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올 휴가! 응급처치 배우고 떠나야 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2. 7. 31. 08:00

 

여러분~ 다들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원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름 휴가철은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니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야한다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오늘은 신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을 재미있는 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라는 별명을 가진 특별한 조항이랍니다.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의 선한 의도를 고려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채 버려진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모른척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 그 선한 의도를 인정해주는 법이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항입니다. ^^

 

 

 

(이미지 출처 :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 SBS 드라마)

 

 

위 장면은 SBS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의 한 장면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했던 여주인공이 불법의료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게 된 장면인데요. 김래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궁지에 몰린 김태희를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처럼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돕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오히려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에서도 착한 사마리안 법 혹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몇몇 국가들의 경우 이 법이 조금 더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 제노비스 법: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본 형법: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외국의 법률 조항에서는 구조행위에 대한 '거부자'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정해두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응급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한 예시로, 옛 영국 여왕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사진 촬영에만 전념했던 일부 파파라치들이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조행위의 적극성이나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에 제정, 공포되어 그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 조치에 대한 교육이 보다 널리 이루어지고, 또 응급조치에 대한 중요성 역시도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응급 상황인 심정지 상태의 경우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3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75%나 되지만, 5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확률이 25%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응급상황 최초 발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내가 머뭇거리는 짧은 시간 동안, 타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도와주려다 잘못되느니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법이 구조하려는 사람의 ‘의도’까지 고려한 법이 있으니, 그런 걱정 보다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응급조치나 구조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태자면,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들을 배우실 수 있답니다.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http://www.nema.go.kr/ )

 

 

어려운 상황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은 타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생명을 붙잡거나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올 여름,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전 가족이 함께 모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응급 처치 방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원보람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