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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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수영복, 환불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8. 2. 08:00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뜨거운 햇살이 가득한 여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산도 계곡도 아닌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로 여행을 계획하면서 누구나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신상 ‘수영복’인데요.

 

대학생인 민수도 친구들과 바다로 여름여행을 계획하면서

이번 기회에 수영복을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착한 수영복 치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수영복 교환을 요청하자 쇼핑몰 측에서는 수영복은 속옷과 같기 때문에 착용을 한 것은 환불이 안 되며, 홈페이지에 교환이나 환불 불가라고 이미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측의 주장, 맞는 건가요?

 

[업체측 주장 1] 이미 착용한 것은 안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문구>

 

 

찾아보니, 수영복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하여 몇몇 쇼핑몰에서는 제품하자의 경우라도 이미 착용을 했다면 교환이나 반품 그리고 AS가 불가능 하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하자를 모르고 착용했다면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 AS의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입기 전에 잘 살펴보고 입으란 얘기죠. 왠지 소비자에게 뒤집어씌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2.6.1 법률 제11461호 시행일 2012.9.2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자를 모르고 입었다면 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봐도 되겠죠?

 

 

 

 

[업체측 주장 2] 이미 홈페이지에 교환, 환불 불가라고 공지했으니 교환이 안 된다!

 

 

 

<◯◯온라인 쇼핑몰 문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지 글인데요.

소비자를 위한 공지라기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글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문구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반품, 교환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세요.

그래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단,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다 가능한건 아니다?

 

그렇다고 청약철회가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 한 때는 언제일까요? 법에서 찾아볼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률을 풀어서 설명해볼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며,

단, 제6항에 제시한 것과 같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라는 것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 또한 청약철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복 살 때, 이것 주의해요!

 

수영복은 착용해 볼 경우 다른 의류와 달리 변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주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구매 의사가 변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즉시 청약철회를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영복을 한 후,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때는 언제일까요?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주문결과를 재확인하고 계약정보는 출력해두자!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계약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해놓거나 따로 저장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약관, 물품에 대한 표시·광고내용, 거래조건 등은

배송받은 제품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산다!

수영복은 자신의 사이즈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 입었을 때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자신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이즈, 디자인, 색상 등 불만이 있다면,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힌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충동구매 등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합니다.

 

 

 

아는 것이 힘! 소비자도 알아야 산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꼭 참고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정지윤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