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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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달라지는 변호사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 블로그 2012. 7. 16. 08:00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한 번 맞춰보실래요?

다음 사례들을 가지고 생각나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①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시험에 합격하여 될 수 있다.

이 전문□□□들로 구성된 법률 회사는 로펌[Law Firm]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정답을 눈치채셨죠? 

정답은 바로 변호사 입니다! ( <--마우스로 긁어주세요.)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

바로 오늘이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호사법이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회 각계로부터의 비판과 지적이 있어

이번「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공청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장에는 각계 전문가부터 일반 방청객들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공청회에 앞서 권재진 법무부장관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관님이 바쁘신 관계로 법무부의 정병두 법무실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대독해주셨습니다. 

 

 

 

 "변호사제도는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절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각계의 전문가들로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의견 제기와 활발한 토론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사법 개정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개정시안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최종 개정안 확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인사말씀 대독 (정병두 법무실장)-

 

 

  

이어 법무부 법무과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변호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호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인

변호사 징계제도,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중개제도,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변호사법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

 

 

 

  

이어 주제발표에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해마다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숫자가 증가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자도 있음에도

엄정한 징계권 행사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변호사 정직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영구제명 사유를 제명사유나 변호사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등

비위(非違) 변호사 관리감독과 변호사 징계제도를 강화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오종근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한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 법조계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뢰인 입장에서

쉽고 저렵한 비용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물색하고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전문분야 등록, 정보공개 및

변호사 중개 제도 모두 법조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및 정보공개,

변호사 중개제도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며

법조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법조브로커를

건전한 변호사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업무의 현실에서 볼때

사익대변의 흐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변호사의 공익대변 이념은 변호사라는 법률전문직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가치임은

변호사법의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지향점이다.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에서

공익대변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익대변이 이루어지는 기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무법인(공익)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변호사법이 가지는 경직성 때문이다.

법무법인(공익)은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일치시켜 보자는 아이디어 이다."라고

하며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과

변호사 공익활동 전담조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이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록 동아일보 법조팀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로스쿨 교수, 변호사, 동아일보 팀장 등)에 관련지어 느꼈던 점이나, 

개정안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변호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변호사 정보 접근성 제고*

 * 전문분야를 등록하면 전문분야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변호사 협회 규칙으로 시행 중이고,

개정안은 이에 법적근거를 두고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안 제44조, 제45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제도 운영, 전문분야를 인정받으면

'□□법 전문분야', '□□ 전문 변호사' 등 용어 사용한 광고 허용

 

◎ 변호사 정보 공개시스템 정비 (안 제146조 및 제147조)

-학력, 경력,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변협 사이트에 공개하여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쉽게 물색 · 선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1. 변호사법 · 시행령 개정으로 징계정보 이미 인터넷 공개 시행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 법무법인(공익) 제도 신설 (안 제82조 내지 제94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된 3인 이상을 인적요건으로 하고

무상의 공익적 법률활동으로 활동영역을 제한하되, 기부금품모집, 세제 등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활동 장려

-정관에 '사업범위와 내용',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영리활동 시 인가취소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방안 마련

 

3. 변호사 중개 제도

◎ 변호사 중개기관 도입(안 제148조, 제149조)

-변협, 지방변호사회, 비영리단체(법률구조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법인) 등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 기관에 한정하여 비영리를 전제로 중개 허용

◎ 중개기관 운영방식(안 제150조 내지 제 156조)

-사건배분기준을 포함한 중개시스템, 운영인력, 회원관리 등

엄격한 사전 인가기준과 운영현황 공개 및 정기보고, 시정명력과 인가취소,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등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4. 비위(非違) 변호사 관리 감독 강화

◎ 징계기준 강화 및 절차 투명화(안 제6조, 제 163조 내지 제195호)

-도입 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영구제명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 결정 없이도 활동 금지

-제명사유 구체화, 변호사 등록 제한기간(5년→7년), 정직기간(3년→5년)

◎ 변호사 등록 유보제도 도입(안 제8조), 등록취소자,

휴-폐업자도 징계 가능하도록 설정(안 제166조)

 

 

이외에도 변호사정책협의회 설치, 손해배상준비금의 처리 등

여러가지 변호사법 개정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향후 계획은?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1년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이후

오늘 공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이번 공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7월 중에 입법예고, 부처의견을 조회한 뒤 9월 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늘 모인 위원들과 지정토론자,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신 시민들은

이번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찬성을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선진국의 예를 들어 한국도 이렇게 하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리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언젠가 변호사가 공익의 대표자가 되고,

변호사제도와 변호사법이 언젠가 현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한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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