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이비종교에 낸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나?

법무부 블로그 2012. 7. 12. 08:00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종교를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발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여러 신흥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들에게 순수한 마음의 평안만을 준다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신흥종교는 기부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면서 ‘사이비종교’로 판명 나곤 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견하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신흥종교들이 멸망을 예견하고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속은 사람들은 멸망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교주에게 10억, 20억의 돈을 헌납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2000년의 첫 해가 무사히 뜨면서 교주를 믿고 거액을 헌납했던 교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사이비종교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교주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그동안 헌납한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하고 가슴만 쳐야 할까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비 종교에 기부금을 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법에 의해 기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실제 몇 년 전 한 신흥종교인 000교의 교주가 신도들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기부금을 강요하였는데요. 나중에 교주의 부조리함을 알게 된 신도가 교주를 상대로 그동안 헌납했던 억대의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민법상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놓았답니다. 사이비종교에 경우 신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불법행위로 보고, 신도가 사이비 종교에 낸 기부금을 환급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었지요.

 

 

…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5 등 6명은 2001. 3. 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피고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556,800,000원, 원고 2에게 3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07.3.2. 선고 2006나5062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내에 신청

이 판결을 보면, 불법으로 편취한 기부금은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민법상에서 시효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서 재판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의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날을 말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돌려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를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가 되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글 = 김무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