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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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당신, 법이 보디가드가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7. 9. 08:00

 

당신의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을 때는 경찰서 게시판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여느 날과 똑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당신은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집으로 옵니다.

자기 전에 문득 오늘 골목에서 부딪힌 남자가 떠올라 어디서 봤는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서 버스정류장으로 갑니다. 버스가 오지 않아 오늘도 당신은 무료하게 경찰서 게시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어디서 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부딪힌 남자는 경찰서 게시판에 붙은 현상수배범 포스터에 있는 현상수배범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당장 경찰소로 들어가 신고를 한다.

b) 부딪힐 때 그 사람도 나를 봤는데 혹시 신고한다면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b) 를 선택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헉! 그사람이 범죄자??

 

우리나라에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과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인데요.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법!!  -공익신고자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이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공익 침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공공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특수한 개인이나 단체가 취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익 침해 행위가 일어난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출처: 노컷 뉴스

 

공익신고자등보호법은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으로부터

원상회복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법!! - 특정범죄신고자

 

이번에는 공익신고자가 아닌 신고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 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범죄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만을 법에서 보호하는

‘범죄신고자’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 때 특정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마약 등의 강력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도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가 증인으로 설 경우,

신고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채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요??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을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로는 일정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시 경찰의 동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지금까지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공익신고자,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에 한해서 보호가 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만을

공익신고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특정범죄로 규정된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마약 등의 강력 사건을 신고하는 신고자만을

특정범죄 신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공익신고자나 특정범죄 신고자가 아닌

일반 절도나, 경제범죄의 신고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정하지 않은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고인의 인적 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의 경우, 사건의 신고자는 가명으로 진술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나,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가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을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정범죄신고자나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법!! -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가 아니라면?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가 아니거나,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신고자가 보복이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서는 범죄 신고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범죄의 사실관계를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하는데요,

모든 범죄 신고자에 해당하지요.

 

만약 범죄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때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의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받았을 때에만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변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기간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신변을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의 동행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상,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범죄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서 법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알지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범죄행위가 법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도 없겠죠??

 

공익 신고자 보호법과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그리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죄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범죄 신고에 망설였던 당신, 이제 안심이 되나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옆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 경찰서 게시판에 붙어있던 현상수배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 알트 이미지

취재= 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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