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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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온 택배! 보상받으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7. 17. 17:00

택배의 나비효과?!

어제, ‘택배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문한 옷을 빨리 입어야 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 자체가 지연되고 결국엔 자식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업체 게시판에 올리자, 판매자가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다고 답변을 달아 준 것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우스갯소리로 끝날 수 있는 글이지만, 택배의 배송지연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택배 지연 때문에 애를 태워 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음 주 개강 수업 때 꼭 봐야할 책이었는데, 2주째 안온 적 있어요!"

"급하게 입어야할 정장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져서 결국은 못 입었네요."

"여행 가려고 텐트를 샀는데요, 보름 안에는 넉넉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했더니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결국 텐트 없이 여행 갔답니다…."

 

이처럼 물건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큰 불편을 겪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건 죄송하다는 말 뿐이지요. 판매자에게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선 연락이 안 오는 적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택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 과연 이 문제를 참고 넘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택배지연! 당당하게 보상 받으세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택배 배송품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고 단순 지연되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배달일시가 없을 경우 보통 택배 배송일은 2일, 도서산간지역은 3일이 배송 가능한 날짜이며, 이 날을 지났을 경우 택배 배송이 지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에서 지연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택배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의 지급

 

-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정보마당>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클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토대로 택배 배송지연 보상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만약, 택배가 4일이 지연되었고 배송비가 2500원 이었다면, 4(일)*2500(원)*50%=5000원으로 보상비는 5000원이 됩니다. 또한, 운임액의 200%가 한도이므로 배송비가 2500원이었다면 5000원이 한도가 되기도 합니다. 단, 이는 행정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게 문젠데요. 대다수의 쇼핑몰에서는 쇼핑몰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택배 서비스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택배 배송지연, 개인이 이용 시에도 피해보상 가능

 

 

쇼핑몰 등을 통해 택배를 이용할 때도 많지만, 요즘에는 개인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는데요. 따라서 운송업체들도 공정위의 고시를 반영하여 배송지연 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기 위한 약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업체별로 정해진 피해보상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약관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고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단,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소멸시효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택배업체를 이용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대세인 요즘, 택배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택배가 지연 없이 잘 도착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번은 배송이 지연되어 택배기사 아저씨와 전화로 실랑이한 적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모 포털사이트와 손을 잡고 배송 지연을 포함하여 민원이 많이 걸려오는 쇼핑몰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쇼핑몰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택배회사와 쇼핑몰 측에서 자사를 믿고 찾는 소비자를 위해 좀 더 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글 = 이우희

이미지 = 알트이미지

택배의 나비효과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