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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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2. 7. 20. 08:00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회사원 '조금만'씨는

아침 지하철 역에서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신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료 신문을 보면서 그날 그날 새로운 정보도 알 수도 있고,

출근길도 지루하지 않으니 다른 회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무료신문을 가지고 갔는데요,

 

 

어느날, 조금만씨는 

무료신문을 조금 많이 집어 들었습니다.

 

때마침 무료신문을 나눠주던 '이만큼'씨가

그 모습을 봤고, 조금만씨를 향해

"신문은 한 부씩 가져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날, 조금만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놓여있던 무료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많이’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뭉텅이로 가지고 가는 조금만씨를 본 이만큼씨.

그러자 이만큼씨가 또 "신문은 한 부씩만 가져가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만씨가 나타나자 눈을 부릅 뜬 이만큼씨.

그런데! 조금만씨가 무료신문 약 25부 정도를 집어든 순간,

"안돼~" 이만큼씨는 조금만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매일 이렇게 신문을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무료로 보라고 둔거 아닙니까? 무료로 보라고 한 거니까

내가 1부를 가져가든, 20부를 가져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건 절도야, 절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무료’신문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지하철 역에서 볼 수 있는 무료 신문.

말그대로 이 신문은 무료로 배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무료신문인데... 절도의 대상이 될까요?

 

위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던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에서는

무료신문을 많이 가지고 간 조금만씨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에서 따져볼 것이 ‘타인의 재물’ 인지, ‘절취’ 인지의 여부입니다.

  

Q: 타인의 재물인가?

 

재판부는 무료신문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료신문이라도 신문사가 소유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문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한 점,

무료배포는 구독자가 정보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다량의 신문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Q: 절취인가? (절취: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조금만씨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가져온 것에 불과한 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절도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전에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25부를 가져간 점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일부러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신문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금만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2010. 2.25. 선고 2009도11781 판결【절도】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무료신문 역시 타인의 재물이자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몇 부가 절도인지 딱잘라 말할 수 없겠지만

무료신문이 정말 무료라고 생각하고

뭉치 째 가지고 가면 안되겠죠? 

 

 

■ '공짜' 도 공짜 나름이랍니다!

 

무료신문 뿐만 아니라 무료 화장품, 무료 판촉물품 등 다양한 사은품, 그리고 무료시식까지,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잡은 무료문화!

이 때문에 최근 무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짠돌이, 짠순이 카페 등에서는

무료로 화장품 받는 법이나 무료로 살림살이 장만하는 법까지

무료 물품을 적극적으로 받고 이용하는 노하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만두, 햄, 김, 과일 등 무료 시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무료 화장품이나 판촉용 물품을 그냥 가져온다는 짠돌이들!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한 화장품 가게에서

행사도우미가 무료로 사은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길을 가던 ‘가져가’씨는

탁자에 볼펜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고

볼펜 한 개를 집어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행사도우미가

볼펜은 구매고객에게만 주는 거라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했을까요?

 

§ 대법원 2010. 7.15. 선고 2010도4541 판결【가. 상해, 나. 절도】

① 피해자는 화장품 가게 앞에 탁자를 설치하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행인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탁자의 모서리 부분에 판촉용 볼펜을 쌓아두고 있었으므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중 1개를 그냥 집어가도 괜찮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촉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볼펜도 시가 2,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판촉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화장품 구매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볼펜을 회수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화장품 가게의 잠재적 고객으로서 이 사건 볼펜을 판촉품으로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대낮에 피해자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탁자 위에 있는 많은 판촉용 볼펜들 중 1개만을 집어갔으며,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이를 반환하기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약 10미터를 걸어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볼펜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볼펜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탁자에 쌓아둔 볼펜 1개를 그냥 집어가도 괜찮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볼펜의 가격이 2000원에 불과해 기업들이 통상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이 잠재적 고객으로 가져갈 자격이 있다는 인식으로 집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절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져가’씨의 행동이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가져가’씨는 볼펜 한자루로 재판까지 했으니

다시는 무료물품은 쳐다보기도 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공짜’를 좋아했다가는 큰일날 수도 있어요.

무료신문과 마찬가지로 무료시식도, 무료물품도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타인의 재물’이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도록’ 너무 많이 먹거나 가져가서

직원의 제지를 받게 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죠? 

 

과유불급!‘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선’에서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 가져감만 못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는 무료물품들!

무료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정작 무료는 아닌 무료물품들,

적당히 취하고 적당히 즐기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진=구글이미지,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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