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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입간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7. 23. 08:00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뚜벅이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뚜벅이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 어떤 줄에 걸려 몸이 휘청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성이 잽싸게 뚜벅이씨를 붙잡아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뒤돌아보니, 한 가게에서 인도 끝으로 꺼내놓은 입간판의 전선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병원신세를 졌을지도 모를 뚜벅이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입간판에 부딪힐 뻔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길 위의 입간판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분별하게 거리에 들어선 입간판은 거리를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잠깐!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허가는 행정법상 관할청의 처분행위이고 신고는 행정법상 신고행위인데요. 처분행위(허가)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령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재량권 등을 행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처분하는 행위이고 신고는 신청인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즉 신고 대상인 광고물은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 대상인 광고물은 관할청에 허가신청을 하여 심사에 통과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으며 모두 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대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입간판이지만, 이런 입간판이 설치된 곳은 사람들이 보행해야하는 보도가 대부분인데요. 보도는 보통 개인소유지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보도 위에 설치된 입간판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이 허가 없이 입간판을 설치하는데요. 이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제대상입니다. 입간판의 일종인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즘에는 입간판이 없는 가게를 찾기가 힘든데요. 그나마 대다수의 입간판은 인도에서 최대한 떨어져 가게 쪽에 붙어 있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입간판은 좁은 인도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찢어진 채로 길가에 방치돼 있는 입간판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찢어진 채로 방치된 입간판과 쓰러져 있는 입간판

 

 

 

보통 불법 옥외광고물은 관할 구청에서 사전통고 없이 수거해 갑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벌금을 내야 찾아올 수 있는데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대구시의 한 거리입니다. 에어라이트의 전선이 인도 위를 가로질러 2~3m가량 노출돼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업소마다 경쟁적으로 에어라이트를 인도 위에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도 위에 드러나 있는 에어라이트 전선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지만 일부는 전선에 발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선이 노출돼 있는 에어라이트

 

 

 

더 심각한 문제는 에어라이트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비가 내리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국지성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면이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태풍 시 바람에 날릴 위험이 큰 입간판, 에어라이트, 펄럭이, 현수막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도 많아 문제입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의 업주들은 입간판을 전혀 스스럼없이 설치하는데요. 일반시민들도 입간판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주들은 불경기로 장사가 어렵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입간판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M 식당 관계자는 “중심가에는 많은 식당들이 몰려 있어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다른 가게들도 다 설치하는데 우리 가게만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업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입간판으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

또한 불법 입간판 등을 없애 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글.사진 = 구현정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