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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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Upgrade되는 행정소송법!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부 블로그 2012. 5. 29. 17:00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겠어요?

다음 사례 중에서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➀ 김봉구는 세무서장이 자신에게 잘못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자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취소당한

식당 주인 김항아가 행정청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➂ 인사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자신의 호봉이 잘못 계산된 것을 확인한 은시경은

국가를 상대로 5년 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➃ 이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공시설을 관리하던 공주시가 이재하의 관련규정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재하는 공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공주시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은~?

긁어주세요~ 모두 ‘맞다’입니다!

(1번 무효 등 확인 소송, 2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3번 당사자 소송,

4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뜬금없이 무슨 퀴즈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퀴즈를 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제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각계 전문가 분들과 개정에 참여한 위원 그리고 거문고 홀을 가득 메운 방청객으로

공청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이어 나갔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소송절차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통한 법치행정실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생각한다면 행정소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개정논의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송화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개정시안으로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절차로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41,693건의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증가!

 

 

 

이어 주제발표에서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09년에는 32,069건, 2010년에는 33,424건, 2011년에는 41,693건으로

행정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측면에서 결함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며

행정소송법 개정배경과 개정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는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소송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고적격의 완화와 확대, 의무이행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처분,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확대 등을 새롭게 담고 있다.”고 밝혔고,

 

“특정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설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는

권리구제 확대와 개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행정처분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의 형성이나

존재 유무를 다투는 소송인 당사자소송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당사자 소송이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이되 행정소송이지 않았던 당사자소송이

이제 당당히 행정소송의 일원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당사자소송이 행정소송의 미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토론!!

 

 

 

 

지정토론에서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규영 정무법무공단 변호사,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인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제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계영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는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느꼈던 점과 애로사항,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개정되는 행정소송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아요!

 

One!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권리구제절차인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Two!

사후 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사전에 그 처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 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권리구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어요!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위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처분의 금지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Three!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에 대해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개정했는데요.

원고적격의 범위를 예전보다 더욱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진행형(-ing)인 행정소송법!

 

 

1951년 제정된 이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회에 다양한 변화와 함께

1984년 전면 개정이 이뤄지며 국민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는데요,

1995년에 비해서 행정소송이 2.7배 증가했고

새만금 소송, 4대강 소송 등 중요 국책사업에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위원들과 지정토론자들은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발표자는 예기의 학기 편에 나오는

"배운 뒤에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뒤에 곤란함을 안다" 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머지않아 개정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행정소송법개정의 시즌 2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될 행정소송법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Upgrade 되는 행정소송법과 함께 국민의 권익도 Upgrade되었으면 좋겠네요.^^

 

 

취재= 이윤희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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