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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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왜 돈을 내라는 건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2. 5. 29. 08:00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1등으로 당첨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김잉여 씨~

 

200만원짜리 여행을 공짜로 간다는 사실에 설렜지만

아뿔싸! 그것도 잠시!

김잉여 씨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OO여행사입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여행상품 수령을 위해서는 내일까지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440,000원을 XX은행 123456-78-987654로 입금해주세요"

 

 

 

200만 원 중에 44만 원이면 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벤트에 당첨됐는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하나요?

 

 

 

 

 

 

  도대체 제세공과금은 뭐고, 왜 22%나 떼어가는 건가요?

 

 

사전에서 제세공과금을 찾아보면

‘취득을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물건이나 돈을 받기 위해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따라서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이나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상을 탔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금을 준다거나,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상품을 주지는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기타소득은 세금을 20%나 떼어가는 것일까요?

이는 소득세법 127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27조의 1의 6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자가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 수령 시 같이 지급하는 것이죠.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따라서 여행사 이벤트에 당첨된 김잉여 씨가

부담해야 하는 기타소득세는 100분의 20, 즉 20%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2%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2%는 바로 주민세입니다.

 

 

§ 지방세법 제89조(세율)

제8장 지방소득세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소득세의 100분의 10,

즉 10%는 별도로 내야 하는 또 다른 세금인 것이지요.

이 세금의 이름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따라서 20%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 기타소득세의 경우,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20%의 10%인 2%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당첨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나요?

특히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세공과금에 대한 일부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따져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지원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짝짝짝~!

이지원 기자님의 글이 다음뷰 베스트에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