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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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나도 해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9. 08:00

 

 

 

 

“어? 이게 뭐지?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배심원" 초청장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임정훈 씨(44, 청주)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것!

혹시 일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달라는 안내장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임씨는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국민참여재판에 나가보고 싶기도 했고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들어

반신반의하는 느낌도 생겼습니다.

 

아무런 말없이 지정한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석통지서 받는다고 전부 배심원 되진 않아

 

재판 출석 날,

막상 가보니 무려 40명이나 나와 있는 겁니다.

 

청주에서는 월 80명씩 무작위로 보내고

이중 이의제기를 통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걸러 낸 후 출석하도록 한답니다.

넉넉한 숫자의 사람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날 못 나올 사람 있나요?”

 

그 자리에서 재판장이 묻자, 세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도 수액을 맞은 채 참석해서 그날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집에 사람이 없어 어린 아이를 마중가야 합니다”

 

앞의 두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사람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참석해야 한다더군요.

그 뒤엔 법조계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각자 유리한 배심원을 찾아

 

이후엔 재판장에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보는 앞에서 종이를 뽑았습니다.

배심원 7명과 혹시 있을 사태에 대비한 예비배심원 1명 총 8명을 가려내기 위해섭니다.

 

8명이 선택되자 이번엔 변호인과 검사가

선택된 배심원들을 향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에 끌려 판단하나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변호인과 검사는 각각의 방향에 유리한 배심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대답을 듣고 검사나 변호사는 배심원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뽑기를 해야 했습니다.

 

8명이 차례대로 결정되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다음 재판 날짜만 안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 재판일에 배심원으로

 

재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올라온 사건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범이었는데 같은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으로

형량을 두 배로 하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요.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교도소 생활을 경험해본 터라

3년과 2배 형량인 6년의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

쌍방 간의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형량은

검사는 6년 형량이긴 하지만 정상참작을 하여 5년 구형을,

변호인은 자라온 환경도 불우하고,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범이 다 뒤집어쓴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배심원들의 선택은?

 

 

막상 이렇게 되자 난생 처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와 사건을 들은 일반인들은

범죄를 저질렀느니, 안 저질렀느니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진짜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의심스럽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유, 무죄로 나뉘어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팽팽한 접전이 오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자료를 요청하거나 판사에게 요청해서 사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릴 때 만장일치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반의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더 제한된 공간에서 열띤 토론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라 서먹서먹하며 말 한 마디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허심탄회하게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 배심원들의 평결은

 

한 시간 반 이상의 평회 끝에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로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형량에선 의견이 달라 2명은 3년 3개월, 2명은 3년 6개월, 2명은 3년,

나머지 한 사람은 3년 7개월처럼 배심원 각자의 형량을 적어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판사의 선고는 유죄로 형량은

배심원이 제출한 형량과 비슷한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배심원을 해보니...

 

임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한된 공간에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유죄, 무죄로 가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이 배심원을 한 다른 사람들 역시

‘생소한 경험이지만 뿌듯하다, 힘들긴 했지만 잘 해봤다고 여긴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판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꼬박 하루를 보냈지만 참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지요.

 

 

 

 

여러분도 만약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등기우편물이 온다면

기꺼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유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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