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희롱, 애정남에게 물어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0. 21. 17:00

 

 

 

 

흔히 성희롱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껄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부에서 바로

어제! 그 껄끄러움과 어색함을 이겨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

요즘 Hot하게 떠오르는 개그콘서트 “애정남” 팀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애매~한 상황들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진것인데요~

 

 

 

 

앞서 언급하였듯 법무부에도 초청될 만큼 '대세'인 코너이기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는데요. 평소 개그콘서트 열혈팬이신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웃으시며 교육을 즐기셨습니다. 특히나 애정남의 중심에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개그맨 최효종 씨의 입담에 객석은 공연 시작도 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 시작!! 애정남 팀은 성희롱에 관한 8가지 주제로 애매~한 상황을 정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블루스를 출 때,

 대체 어디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동료 간 화합일까?

 

 

 

 

 

 

 

참 애매~하죠? 애정남은 이야기합니다. 밝고 신나는 노래가 흐르는 동안, 합의 하에, 단체로 어깨동무를 한다면 괜찮습니다~잉~! 하지만 끈적끈적한 노래와 함께 개인적인 어깨동무와 블루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잉! 그렇다면 어깨동무 시 손은 어디에? 이것도 역시 애정남이 정해줍니다~잉! 쇄골 밑 금지! 다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사연!

 여자들은 멋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좋아하고, 못생긴 사람이 쳐다보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정남은 눈빛은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다른 거라며 모든 눈빛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름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정부위를 3초 이상 쳐다봐도, 위아래 훑어봐도 안 됩니다~잉~!,

무엇보다 본인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이 아닌 동료로만 봅시다~잉~! 이라고요.

한참을 깔깔대고 웃다보니 어느덧 애정남의 성희롱 공연이 막을 내릴 시간, 폭발적인 재미를 선사한 그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해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_^*

 

 

 

<‘애정남’이 정해준 성희롱의 기준 >

 

1. 노래방 회식 때 어깨동무와 블루스

밝은 노래 동안 합의 하에 단체로 하면 괜찮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깨동무는 쇄골 밑으로 안 된다!

블루스는 연인끼리만 가능하다!

2. 회식자리 섞어 앉기 강요

과장님, 부장님 이상은 불가능하지만 그 밑으로는 가능!

3.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는 발언

여자가 따른다고 꿀을 타는 것도 아니고

17년산 양주가 30년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고 한 사람에게는 벌주를!

4. 여자들을 쳐다보는 시선

한 곳만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

아래위로 훑어보면 안 된다!

본인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장동건 이상으로 잘 생기면 모든 게 용서되겠지만...

5. 부부관계 등 사적인 질문

오후 6시 이전의 질문은 모두 답해야하지만,

그 이후의 질문에는 거부권 행사 가능

6. '원피스 이쁘네요, 몸매라인 죽이는데‘ 등의 발언

몸에 걸치는 것에 대한 평가는 괜찮다,

하지만 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안 된다!

남자에 대해선 괜찮다.

하지만 남자도 키 높이 깔창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7. 같은 사무실 남자직원이 야동을 본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성희롱.

그러니 절대 바탕화면에 깔면 안 된다!

업무시간이 끝난 퇴근시간에 여직원이 없을 때,

이어폰을 낀 경우에만 가능하다!

굳~이 컴퓨터에 두려면 폴더에 넣고, 폴더에 넣고, 또 폴더에 넣고,

폴더에 넣어서 숨겨라!

8.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 엉덩이 툭툭치는 경우

행사가 과도하게 잘됐을 때만 헹가래 중에 손이 우연히 엉덩이에 접촉하거나

손을 멀찌감치 두고 마임하듯이 행동만 취해라!

등을 토닥이는 건 가능하지만 문지르는 건 안 된다!

 

 

 

 

 

 

애정남 공연이 끝나고 2부 시간에는 갈등경영연구소 장윤경 교수의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20년 성희롱 교육의

대가답게 객석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애정남 팀이 펼쳐놓은 주제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애정남 팀이 아무리 애매한 것을 잘 정한다해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분명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빈틈을 바로 잡아주었답니다. ^.^*

 

 

장윤경 교수는 애정남이 정해줬던 몸매에 대한 발언, 즉 “몸에 걸치는 것에 대해선 괜찮지만, 몸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치마가 엄청 짧네~!” 라는 발언, 과연 성희롱적인 발언일까요? 성희롱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성희롱적인 발언이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다 성희롱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원치 않는 행위

2.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

3.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이란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요건입니다.

 

장윤경 교수는 여성부하직원의 짧은 치마를 지적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업무적으로 조언해주는 듯 말하라는 것이죠. “민망하게 치마가 그게 뭐야!”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성적 불쾌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으므로, “치마가 짧으면 다른 부서와 마찰이 있을 때 시비가 붙을 수 있다네. 좀 치마를 길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하여 여성부하직원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성희롱에 비교해 주목받지 못하는 남성 성희롱에 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당하면 대부분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혹은 ‘설마 여자가 성희롱을?’ 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성 성희롱에 관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실제로

직장 남성의 15%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물론 여성의 성희롱 경험 수치는 70%에 달합니다) 성희롱의 대상이 주로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 피해자들의 고통에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지루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성희롱 교육을, 웃음을 잔뜩 머금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분명 성희롱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연 듯 한데요~ 이날 교육은 추후 동영상으로 제작돼 법무/검찰 소속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물이 정식으로 배포된다면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한층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이날 교육,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잉~!

 

 

취재/사진 = 김연수,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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