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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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랑하는 내 아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0. 22. 19:00

 

 

 

지난 2009년, 저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아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컸습니다.

올해 초, 결국아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보니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더라고요.

친정 집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도 이사를 간 후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협약 이행법률 제정 공청회 상담사례 中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햡약 이행법률 제정 공청회

 

2011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수는 15만 1,154명~!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국제결혼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정 혹은 한국인가정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탈취,

즉 부부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다른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게 되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탈취 사건이 발생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협약 이행법률 제정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저도 참석해 보았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그게 뭔데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용어부터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혼인관계 파탄 시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을 상호 국가간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1983년 12월 1일 발효된 조약.

 

※ 미・영・독 등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협약 가입을 완료.

일본 역시 올해 5월 가입 천명 후 이행법률 준비중이며,

지난 6월 우리나라 국회도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한 바 있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부모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남은 배우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상대국으로 가서 양육권 지정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를 빼앗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어나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더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오히려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체결하면 부부 쌍방이 협약체결국 국민일 경우 우선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데리고 와서 양육권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본래 거주하던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또 아이를 빼앗겨 시름에 빠진 부모도 빠른 시일 내에 아이와 재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뜨거운 토론!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의 필요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윤종섭 판사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함께 첫 번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에 적용되는 아동과 아이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 즉, 상거소국의 범위, 아동의 이동이 불법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협약상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협약을 이행할 행정적 기관인 중앙당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아동학과 이양희 교수의 협약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할 경우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지원과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국제적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도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해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의 주요 내용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협약의 적용에 따른 아동반환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행법률 제정 작업이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주요내용은 신속한 처리의 원칙, 중앙당국인 법무부의 역할, 재판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이행법안 제정과정에 참여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권재문 교수가 각 조항을 짚어가며 이행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취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권재문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검토와 수정·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아동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토론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한 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빼앗긴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아이의 의견을 묻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우선적으로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내 아동반환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을 통해 불법적인 아동탈취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불화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취재/사진 = 박혜수, 곽차령, 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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