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프리덤! 찬란한 불빛~
이태원 프리덤! 젊음이 가득한 세상~
▲ UV의 ‘이태원 프리덤’ 뮤직비디오
이태원 프리덤 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에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아시나요?
■ 젊음이 가득한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이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10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지난 2009년에는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 이태원 살인사건을 영화화 한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분명, 범인인데...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였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패터슨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내 미국인들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부르는 것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없었고
이후 용의자로 검거 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 금지 연장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의자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더 많은데요.
■ 외국인 원어민 강사, 버스에서 노인을 폭행하다!
지난 8월 28일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외국인 영어 강사가 버스 내에서 한국 노인을 폭행한 사건
(일명 흑인강사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흑인 노인 폭행사건 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흑인 노인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동영상에는
한 흑인이 할아버지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욕설을 퍼붓고 옆에 있는 여성이 말리자
여성의 멱살을 잡고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에는 흑인 강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한 승객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 영어강사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내에 있던 한 남성이 ‘Shut up(닥쳐)’이라고 해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흑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느껴져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으며 잘못했고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은 져야겠지요.
■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2011년 10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2만8152명!
이제는 대한민국 내에 우리나라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오는 모든 외국인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태원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처벌 가능’ 합니다^^ <-긁어보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형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속지주의 : 자국의 이익 및 범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범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내에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속인주의 :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보호주의 :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범죄인이 국적 및 범죄지 여하를 막론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 세계주의 :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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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속지주의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달 일어났던 할아버지를 폭행한 외국인도
우리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통화위조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아직은 모든 범죄가 아닌 폭발물 사용, 통화∙유가증권 위조, 약취∙유인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는 평생 신체적 상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고 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 없을 테니까요^^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요!
취재=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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