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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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돕는 준법지원인의 고용범위는?

법무부 블로그 2011. 10. 7. 17:00

 

 

 

최근 저축은행 자금횡령사태로 돈을 믿고 맡긴 많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는 단지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로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려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9월 30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 거래소에서

법조인과 기업인이 모인 가운데 상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법시행령 개정 공청회                                ▲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 

                                                                                                        그만큼 상법개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번 공청회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의 범위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제도가 무엇이냐고요?

함께 알아볼까요^^?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란?

 

▶ 준법통제

준법지원인제도란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에 법률전문가를 상주시켜

기업 및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 윤리 경영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준법통제는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사전적 조치에 주점을 두는 제도로,

임직원이 이사회의 허락을 통해서만 주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준법경영을 위한 사전점검 및 조언을 하는 경영진의 보호 조직이자

지배구조의 내부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 준법지원인제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할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둬야 하는 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 지원인제도는

법적 자문을 통해 회사가 준법경영을 하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법 개정 때문에 기업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준법통제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사회를 자주 열어야 하고

임직원의 자율권보장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시행할 경우에도 2조원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또한 준법 지원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 개회사 중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제도는 회사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공청회에는 사회를 맡은 박 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에는 박세화(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그리고 조용식(법무법인 다래)변호사,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이원선(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강희철(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박 준, 박세화, 조용식, 이원선, 강희철, 배상근

 

기업계에서는 여전히 2조원 이상의 자산규모 회사에 준법통제기준을 적용해야하며, 또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적응 기간을 주어야 위험부담이 적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경우에도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적인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직원을 준법 지원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최근의 부산저축은행 자금횡령사태를 실례로 들며

준법통제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자산규모 2조억원 이상의 회사에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미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개정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100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과,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고용비용은 약 1억 원인데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횡령된 금액으로 약 20년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참석객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내부구조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도 포함되도록 자신 기준을 낮춰야 하며 금융기관에도 준법지원인 제도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본인을 법무사라고 밝힌 한 참석객은 준법 지원인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학력제한보다 일정 의무 연수기간을 거친 법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도 포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부통제와 준법통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부통제는 ‘감시’쪽에, 준법통제는 ‘감독’쪽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기업인들은 준법통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투명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누기 위한

법무부의 좋은 취지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상법이 법조계측과 기업계측의

조화로운 합의에 의해 출발되었으면합니다 ~

 

 

취재= 문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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