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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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0. 5. 17:00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의 지나친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곤란을 겪는 적 없으신가요?

 

 

 

 

 

   

■ 지나친 권리 주장, 권리남용이 될 수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지나친 권리주장 앞에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의 권리 주장이 정작 본인에게는 별 이득이 되지 않지만

나에겐 너무 많은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때가 그런데요.

다음, 아래의 보기 중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법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 외국으로 이민을 간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2. A가 이웃인 B의 2층 주택이 자신의 토지 0.3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건물이 무너질 것이 분명한 데도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3. 한국전력공사가 토지를 수용하고 변전소를 건설하였는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잘못 공탁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경우

 

정답은?? 없습니다 

 

 

 

실망하셨나요? ^^

위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신의 권리로 보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법은 이런 사례들을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은 이처럼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않게 행사하도록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기준은?

 

자, 그렇다면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를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두 번째 사례 역시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16928 판결,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어떠할까요?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그렇다면, 어떠할 때 권리남용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내세울수록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삶의 권리’를 담은 시 한 편 띄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넓고 긴 여름밤,

혼자서 울어 본 적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지.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지.

.

.

.

그대는 늘 행복의 한복판에 있길.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생의 한 가운데에 있길.

 

-박정대 님의 時 삶의 권리 중에서-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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