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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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Do you know? 고용허가제?

법무부 블로그 2011. 9. 26. 14:00

 

 

 "꼭 !

 다시 오겠습니다
 KOREA"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일하며 지내는 동안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의 가족들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기한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기에
아쉬움보다 다음을 기약하는 설렘이 더 큽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기간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최대 1년 10개월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신고 대표전화 1588-7191 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완화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10330 [붙임 1,2]지하철 및 공단지역 홍보 포스.pdf

 

110330 [붙임 1,2]지하철 및 공단지역 홍보 포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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