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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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하루 5번! 지하철에서 만나는 법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1. 9. 19. 17:00

 

지하철에서 만나는 법이야기~

 

 

어디있느냐고요?

 

바로 요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동영상 클릭~!

 

 

 

 

 

‘자동차 과태료? 다음에 차 처분할 때 내면 돼~’

‘이거 뭐, 나중에 내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합니다.

 

 

■ 어랏! 내 차량 번호판!!!!

 

지난 4월 개정-공포되고,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인 조치로,

네덜란드, 호주 등의 바퀴 채움 또는 면허 정지보다는 완화된 제도입니다.

 

 

▶ 법을 개정한 이유?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집행률이 약 18%가량 높아졌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일부 위반자들 사이에는‘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외하고,

7월 6일 이후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우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관해

60일 이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번호판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해?

 

번호판을 영치 당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되는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과태료 납부율 개선 추세에 비추어 영치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위반행위건수가 더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60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전자 부과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1/3 수준의 약 200억 원 절감,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소지 예방 효과 기대됩니다.

 

 

번호판 영치 상태로 운전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죠?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올바른 준법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 * *

 

 

이 광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1. 3. 4호선 지하철에서

하루에 5번 만날 수 있습니다^^

(07:38 / 12:31 / 16:31 / 20:15 / 22:32)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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