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만나는 법이야기~
어디있느냐고요?
바로 요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동영상 클릭~!
‘자동차 과태료? 다음에 차 처분할 때 내면 돼~’
‘이거 뭐, 나중에 내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합니다.
■ 어랏! 내 차량 번호판!!!!
지난 4월 개정-공포되고, 7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인 조치로,
네덜란드, 호주 등의 바퀴 채움 또는 면허 정지보다는 완화된 제도입니다.
▶ 법을 개정한 이유?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집행률이 약 18%가량 높아졌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일부 위반자들 사이에는‘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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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제도는
법 시행 전에 이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외하고,
7월 6일 이후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영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관해
60일 이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번호판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해?
번호판을 영치 당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되는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과태료 납부율 개선 추세에 비추어 영치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위반행위건수가 더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60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전자 부과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1/3 수준의 약 200억 원 절감,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소지 예방 효과 기대됩니다.
번호판 영치 상태로 운전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죠?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올바른 준법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 * *
이 광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1. 3. 4호선 지하철에서
하루에 5번 만날 수 있습니다^^
(07:38 / 12:31 / 16:31 / 20:15 / 22:32)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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