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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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 잃어버리면 본인 책임?

법무부 블로그 2011. 9. 15. 08:00

 

 

 

 

몇 달 전,

아침에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던 아빠가

밤에는 삼선 슬리퍼를 끌고 퇴근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글쎄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아빠 신발을 신고 가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음식점에서는 책임을 회피해서 아빠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신발을 잃어버린 엄연한 ‘피해자’인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식점은 신발 분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 누구 책임이야?

 

음식점 신발 보관함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흔히 찾아 볼 수 있죠?

 

 

 

분실시 책임 없음!

 

 

이런 문구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졌을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음식점 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있는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

.

.

정답은...?

(긁어보세요)==>  “음식점 주인 책임”

 

 

경고문을 붙여놓은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때!

음식점 주인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상법 제152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음식점만이 아니라 목욕탕 같이 공중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객은 ‘분실하면 보상해주겠지.’란 생각으로

비싼 물건을 소홀히 보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물에 대해서는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싼 물품은 자기가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공중접객업자에게 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센스를 보여야 합니다!

 

 

 

§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헌신발도 보상해주나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신발이 헌신발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때도 보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상이 되긴 합니다만, 헌신발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신발 분실 관련 사항

o 신사화 분실일 : 2007. 7. 14. 13:00 경

o 분실된 신사화 구입일 : 2007. 6. 14.

o 구입가 : 118,000원

o 제조회사 : 00제화

o 신사화 재질 : 소가죽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으로 확인.

 

o 사건 발생 당시 상황 : 신청인은 신청인의 구두를 벗어

선반식으로 된 신발장에 보관하였으며 신발취급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사항은 없었음(양당사자가 인정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구두구입가 : 118,000원

o 구두 사용기간(사용일수) : 2007. 6. 14 ~2007. 7. 14.(31일)

o 배상비율 : 80%

o 환금금액 : 94,400원

- 구두 구입가(118,000원) × 배상비율 80%

 

출처: 한국 소비자원

 

 

 

 

 

신발을 구매한 날과 사용한 일수를 따져서 배상비율은 80%로 책정되었습니다.

100% 배상은 되지 않는 셈이죠.

 

 

■ 단, 예외는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죠?

훔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이 다 보상해야 한다니 말이지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즐겨가는 음식점 중 한 곳은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신발 보관함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 음식점 내 신발 보관함

 

 

이 경우에는 고객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접객업자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실 사례도 적어질테고

공중접객업자도 애꿎은 분실에 책임질 필요도 없을 테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 신발, 잘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공중접객업자도 무조건 보상해주지 않고 물품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면 공중 영업 시설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려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를 잘 하는 것일 겁니다.

예방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취재=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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