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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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도 권리는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9. 14. 08:00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제 이런 속담들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유명 커피전문점 7 곳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을 보면 말이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를 쉬더라도 지급하게 돼있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주휴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죠?

때문에 단지 커피전문점 뿐 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업소에서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관행이 있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한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참 난감해지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등의 감독기관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방문신고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2.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기준법」 제68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반드시 밀린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월급날 전, 미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례에 해당할 경우 월급을 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미리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113조)

 

 

■ 알바생인데도 퇴직금이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월급과 마찬가지로,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알바 하면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이 4,5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더욱 큰 문제는 2008년 3,663명, 2009년 4,288명으로

3년 내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밖에도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요.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제1호)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알바생들이 성희롱에 따른 고통을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해 고소, 고발해야 할

경우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같은 권리들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미리 약속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구두계약보다는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93%가

일하는 도중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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