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추석 명절, 가족의 전화번호를 잊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9. 8. 17:00

 

아저씨~~!!

내가 추석 명절 쇠려고, 지금 막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집에 애들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요.

내가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1201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집 앞에서 벌어진 사연입니다.

웬 낯선 할머니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져서 들어보았죠~

요약해보니, 추석 명절 고생할 아들내외를 대신해 서울로 역귀성한 할머니가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아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다가, 연락처도 모른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저씨의 대답은 NO!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 않고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더라고요.

양손에 짐 보따리를 가득 든 할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저 역시 아저씨가 살짝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역귀성한 할머니 (출처: 네이버 이미지)

 

고향길 귀성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보다 못한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던데...

그럼, 자식들의 연락처를 깜빡 잊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집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셔야만 하는 건가요?

 

정답부터 얘기하지면, ‘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어봐도,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가 물어보셔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예전 같으면 ‘네, 어르신~~’ 하면서 다 알려드렸었죠.

통반장들이 입주자 명단 달라면 그냥 넘겨줬었고.

그런데 채권자나 원한관계인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처를 알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서울 성동구 K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김OO (남.43세)

 

 

 

이렇게 누구에게나 쉽게 제공됐던 아파트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는

2010년 3월을 기점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 말이죠.

 

이제는 오히려 처음부터 입주자 카드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종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관리사무소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안 지침이 담긴 문서를 직접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법 제24조)

◎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5.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법 제27조~제28조)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3자가 입주자의 연락처나 동, 호수 등 개인정보를 물어올 때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1) 먼저 정보보호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직접 알려줄 수 없는 양해를 구합니다.

(2)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의 인적사항 (성명/연락처/직위, 부서 등)과

    주요내용을 확인합니다.

(3) 해당입주자에게 (2)의 연락처와 내용을 전달하고 연락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거쳐 연락을 희망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해도,

관리소에서는 그 사람의 신원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락을 취할 때 절~대 발신번호를 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의 해킹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법적용 대상기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집 앞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가 눈에 밟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명절엔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잊지 말고

꼭꼭! 챙겨두세요~^^

 

글 = 김혜경 기자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