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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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돕지는 말되 속사정은 잘 들어줘야

법무부 블로그 2011. 9. 10. 19:00

 

 

9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올해 3월,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과

자살 예방과 자살 시도 이후의 각종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법으로 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하루 평균 4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을 기록, OECD 회원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ECD 회원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점차 감소 추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추세라고 하네요.

 

 

 

 

물론 자살을 했을 경우,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없으니 처벌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방조해 자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 동반자살 실패, 죄가 될까?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살방조죄가 성립될까요?

 

우선, 인터넷에 자살사이트를 개설해 다른 사람이 자살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자살 관련 문의 글에

자살을 부추기는 답변을 달아서 자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자살 관련 문의 글

 

 

그렇다면, 만약 두 사람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했는데

한 사람은 사망하고, 다른 사람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방조하고 교사한 경우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본인은 정작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 동반자살을 가장해

상대방이 자살하게 했다면 살인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살자의 유족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발생된 학생이 자살에 대해 당국의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 따돌림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이 밖에도, 대법원은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해

자살했을 경우 병원 측의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단순 자살이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보상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고귀함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겠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주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당신과 가까운 지인이

장난스럽게라도 자살충동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상대방이 자살을 소재로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자살 생각에 대한 솔직한 대화와 진심어린 걱정은

자살의 즉각적인 위험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무리 장난스럽게라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기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고통과 심경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삶의 의지를 찾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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