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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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스파우스, '불륜과 동료애 사이에서'

법무부 블로그 2011. 9. 8. 08:00

 

 

■ 한국의 직장인은 워커홀릭?

 

피곤한 직장인의 하루,

어떠세요?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 그림출처: http://cafe.naver.com/ggmatzip/22884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은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 근무까지...

한국인은 지난 한해 평균 2,193시간 일해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무 시간 순위에서 1위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직장동료의 의미는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니까요.

 

■ 실제 부부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얼마 전,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직장인 기혼 남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56.7%, 여성 31.6%가 직장 내 배우자,

즉 오피스 스파우스(Office spouse)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죠.

 

 

오피스 스파우스 [Office spouse]

남녀 구분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20~30대가 늘어나면서 업무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업무상 부부를 일컫는 말.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오웬이 1987년 처음 사용한 말로 직장에서 실제 배우자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특히 설문의 응답한 남녀 직장인의 과반수가 적정한 선만 유지한다면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는데요.

이들이 오피스 스파우스와 갖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70분으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인 61시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피스 스파우스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봤는데요.

남성의 경우 64.9%가 여성은 29.5%가 ‘있다’ 라고 답했고,

배우자에게 오피스 스파우스의 존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4.7% 만이 당당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 오피스 스파우스, 이혼까지 이어진다면?

 

이렇게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피스 스파우스가 자칫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더 발전할 경우 이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도 몰라서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만 생각하다 차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일 오피스 스파우스 때문에 혼인 생활이 파경에 이른다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990.1.13. 개정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이혼에 이른 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하는 목적으로 하여 권리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진행 등의 여러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 58804 판결)

 

 

 

 

 

요즘 직장인이라면 대개 집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마련이죠?

사실,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어

업무에서 닥치는 고충이나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삭막한 직장생활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염두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관계를 업무 범위안으로 국한시키고,

적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추석 명절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를 많이 한다는 사실보다

가족, 그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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