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1. 9. 15. 17:00

 

 

■ 굴욕사진, (켜주지) (해서) (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곤 한답니다. ^^ 

 

 

 ▲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연예인들의 굴욕사진

 

헌데, 굴욕사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이젠 꼭!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의 자는 모습 등의 굴욕적인 모습을

휴대전화나 디카로 찍어 배포하는 일이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굴욕사진, 이제 함부로 찍으면 안돼요!

 

 

 

 

얼마 전, 소풍날. A양은 친구들과 놀러가는 버스에서

침 까지 흘려가며 흉하게 잠들어 있는 B양의 굴욕적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죠!

평소 A양을 뚱뚱하다며 사정없이 놀려왔던 B양이었거든요.

A양은 B양의 굴욕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 포토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 B양은 ‘굴욕사진도 초상권 침해’라며 A양에게 강하게 반발했고,

‘그런게 어딨냐’고 우기기만 하던 A양도 내심 걱정돼 집에 돌아와 초상권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상권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상권과 관련한 판례도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법 제750조 제1항도 초상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97가합8022)

 

인터넷을 검색해 본 A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초상권 침해였구나' 하면서요.^^

 

 

 

  ▲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굴욕 사진

 

초상권은,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라는 것이죠.

만약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배포 되었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양과 B양의 사례처럼, 제 친구도 얼마 전에 굴욕사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굴욕사진을 찍는 것도 ‘초상권’에 침해된다고 이야기 해주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Q. 혹시 굴욕사진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가해자: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휴대전화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 혼자보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함께 본 것 뿐인데요. 초상권 침해라는 걸 알았다면 친구의 굴욕사진을 찍지 않았을 거에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가 굴욕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피해자: 하루 종일 짜증이 났습니다. 장난이기 보다는 폭력으로 느껴지기 까지 했다니까요. 굴욕사진이 초상권 침해인 줄 알았을 땐 친구(가해자)에게 되갚아 줄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장난이기 보다 폭력으로 느껴졌다는 말에서

사진 속 제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이었나를 실감할 수 있으시죠? ^_____^

 

 

그런데, 혹시 방송 촬영 중인 장소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얼굴이 찍혀 방송에 나왔을 때,

이때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답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서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촬영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네요.

이 외에도 비영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 경우,

보도목적인 사진의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배포 되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굴욕사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유명인사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글 = 김수민 기자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