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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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시도' 죄수의 죄는?

법무부 블로그 2011. 7. 5. 17:00

 

 

 

 

 가방에 숨어 탈옥 시도, 멕시코 죄수 적발(뉴시스 11.7.5)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110705103719756&p=newsis

 

 

 

사진은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자신의 몸을 가방에 숨겨 탈옥하려던 수감자가 발각되었다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용자가 면회를 온 여자 친구의 여행 가방을 이용해 탈옥을 시도하다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20년을 감옥에서 보낼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을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무모했던 시도엔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를 당황스럽게 했던 ‘김길태 탈옥’ 괴담도 떠오르는군요. 물론 김길태가 수감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사실 탈옥은 꿈도 못 꿀 요새와 같은 곳이고, 김길태는 여전히 그곳에서 복역 중임이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참고 : 김길태의 탈옥이 불가능한 다섯 가지 이유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051)

 

 

어차피 수감된 것, 탈옥하다 잡힌들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이런 기사를 접하고 어떤 이는 “어차피 수감된 것, 탈옥해서 잘되면 다행이고, 잡힌들 같은 수감생활인데 달라질 게 뭐가 있나?”하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프리즌 브레이크」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형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용시설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는 도주죄로 처벌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아닌 사인(私人)에게 체포되었다가 도망간 경우에도 도주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능

 

 

개인에게 체포된다는 것이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개인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규정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즉, 현행범인은 바로 눈앞에서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긴급히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죄에 대한 증거도 확실하므로 부당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용감한 시민’은 바로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인(私人)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도주해도 도주죄

 

 

이처럼 사인(私人)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그 개인은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국가의 체포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공무원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개인이 자신의 원한관계나 복수를 위하여 요건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사실,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죠?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정말 끔찍한 일일 텐데요. 그렇다고 지은 대가없이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것을 피해보려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탈옥을 선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겠지요.

 

 

 

 

 

기사에 나온 멕시코죄수의 여자 친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면회장에 가져가야했던 것은 탈옥을 도울 여행가방이 아니라, 성실한 수감생활을 위한 격려와 용기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