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영업하는 파워블로거는 소비자가 아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7. 6. 08:00

 

부부모임에 나간 창수씨 부부. 전업주부인 친구아내가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육아와 교육에 관한 글을 게시해 왔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우연히 내용을 보고 출판계약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창수씨,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고 블로그 같은 거 한 번 만들어 봐! 잘하면 돈도 된다더라.” 창수씨의 아내는 속이 상합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아들을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순식간에 ‘집에서 노는 여자’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날 창수씨와 아내의 대화는 아이들을 통해 ‘쓰리쿠션’으로 소통되었고, 9시 뉴스가 시작될 때까지도 감정의 골은 쉬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TV속 뉴스앵커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

 

“국내 최대 포털업체가 선정한 유명 블로거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의 운영자가 중소기업체의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를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하고, 그를 토대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중간 수수료를 챙겼는데, 나중에 해당제품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지요. 해당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약 2억원의 수입을 챙긴 그 파워블로거에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수씨 아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 버는 파워블로거란 게 결국 저런 거야. 아무 사심없이 블로그를 하다가도 ‘파워’를 갖게 되면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해당기업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척, 순수 소비자인 척 하면서 제품 홍보해주고, 구매를 종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저거야?

 

창수씨의 굳게 닫힌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심한 한 마디.

 

“야, 저건 좀 다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창수씨는 괜히 뜨끔합니다. 파워블로거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식정보 파워블로거에게 쪽지를 보내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서평쓰는 파워블로거에게 책을 보냅니다. 까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까페순례 파워블로거에게 전화를 겁니다. 효과는 매출과 직결됩니다. 문제가 됐던 깨끄미 역시 36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통해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3,300개나 팔렸듯이 말입니다.

 

 

 

 

 

최근 극장가엔 이와 유사한 방송시스템을 풍자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트루맛쇼』입니다.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TV 맛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대박식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인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용감하게 방송의 치부를 드러낸 이 영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이 그 파급력을 이용해 전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처럼, 파워블로거 역시 방문자수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는 순간 평가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파워블로거를 한 분야의 전문가, 신뢰할 만한 평가자로 믿고 물건을 사고, 식당을 방문했던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씁쓸한 소리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광고는 더욱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들 파워블로거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냐고. 사기고, 부당한 광고행위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블로거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품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속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표시·광고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도운 이 파워블로거를 순수한 소비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역시 “사업자라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 하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파워블로거가 법률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를 가장한 중간 판매자, 정보를 가장한 구매종용, 이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순진한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소비자단체는 흔히 “증거는 총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의 정보나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면 좀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나 기록은 언제나 ‘삭제’ 가능한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해질 때, 과장광고나 무책임한 마케팅 혹은 변명 등이 발붙이지 못하겠지요!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