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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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풀리기 : 합법과 불법의 사이

법무부 블로그 2011. 7. 5. 11:00

 

 홍보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10년 이상을 홍보 분야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공직에 들어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맨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마침 법무부에서 꽤 좋은 조건으로 홍보분야의

 전문 가를 뽑는다는 공고를 본 것이지요. 여기가 바로 내 자리라고 생각한 보맨씨는 곧바로 지원서를 작성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맨씨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들 중에서

 ‘가나홍보(1998. 2. ~ 1999. 2. 재직)’와 ‘나다기획(1999. 2. ~ 2001. 2. 재직)’이라는 회사 없어지면서

 이 회사들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보맨씨는 어차피

 홍보 분야에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아래, ‘마바상사(1996. 5. ~ 1998. 2. 재직)’에

 서 발급하여 준 1996년 5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 대신 1996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마바상사’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보맨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홍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력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법무부에서 요구했던 홍보 경력은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재직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했으므로 보맨씨의 가나홍보와 나다기획에서의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맨씨가 ‘마바상사’의 재직증명서를 마음대로 만들어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경력 부풀리기 모두 다 처벌될까?

사례에서 보맨씨가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잣대가 아닌 일반인의 잣대로 보더라도 보맨씨가 실제로 ‘마바상사’에서의 경력을 부풀린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이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실제 생활에서도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에서 ‘마바상사’의 재직증명서 발급 직원이 보맨씨의 부탁을 받아 ‘홍보맨씨가 1996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마바상사’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위와 같이 사적인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문서를 이용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문서위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를 보맨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문서의 명의인인 ‘마바상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를 문서위조죄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보맨씨가 작성한 재직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내용의 사문서위조행위가 처벌될까?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공문서가 아닌 개인간의 사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사문서의 경우, 모든 내용의 문서위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문서 중에서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위조행위만이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개인 사이에 돈을 얼마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사례처럼 어떤 회사에 얼마간 재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아닌 사람이 회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어떨까?

그렇다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문서는 사문서와 달리 문서 내용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가 강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의 피해도 크므로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내용이 허위인 경우도 처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결국, 사례에서 보맨씨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보맨씨의 불이익은 더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5년 동안이나 꿈에 그리던 공직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된 보맨씨!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터. 앞으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은 것으로 위안을 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