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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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상법』개정?

법무부 블로그 2011. 7. 4. 17:00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사)한국상사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 국민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원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개정상법(회사편)의 주요내용과 과제’였는데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상법』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였습니다. 올해 3월에 개정된『상법(회사편)』은 2005년부터 개정에 착수한 이래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업인은 물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개정『상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현장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뜻 깊은 자리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열혈 기자단이 학술대회에 동행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 김윤상 부장 검사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직접 개정작업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개정의 추진과정은 물론 그 뒷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발표였는데요, 김윤상 검사는 향후 우리나라 『상법』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주도하여 회사법(『상법』회사편을 편의상 부르는 명칭)의 선진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우선 상법 회사편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한 표로 한 번 살펴볼까요?

 

※『상법』 회사편 개정 주요내용

지배구조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재무관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확대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이사의 책임 감경

주총 소수주주권 강화

이사회 결의방법 확대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회계규정 정비

법정 준비금 제도 개선

배당제도 개선

합병제도 개선

사채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자본제도 개선 및 발행주식의 다양화를 꾀했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및 회사 기회유용 금지, 집행임원제를 채택했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청년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새로운 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쓴 상법 개정안 회사편 내용은 블로그에 이미 열 한 차례에 걸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행복한 법 블로그 검색창에 ‘회사이야기’를 치시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웹 화면에 해당 주소 링크)

 

이는 모두 급변하는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실정에 맞춘 개정이었는데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른 법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김윤상 부장 검사는『상법』(회사편) 개정과정을 설명하면서 “대형 기본법이라는 부담감과 사회적 무관심,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솔직히 어려웠다”고 실토하였는데요. “그러나 현실의 변화에 불구하고 법제도의 변화를 게을리하여 경제위기를 맞았던 지난 IMF사건을 상기하며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노력,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법 개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개정『상법』회사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삽화를 곁들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상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11년 3월 참석 국회의원 216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김윤상 과장은 “법무부는 선진한국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국상사법학회와 함께 우리 『상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학․관 연대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정 상법을 바탕으로 세계의 시장에서도 기업 ‘한류’ 바람이 휘몰아치길 기대해봅니다.^^

 

 

 

글, 사진 : 이미연, 이강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