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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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7. 1. 17:00

 

지하철에 타고 있던 아이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던 할머니는 아이의 엄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SBS 뉴스 '아기 만졌다고' 화면 캡춰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지만, 어째 저러냐?” 뉴스를 보시던 어머님은 “끌끌끌” 혀를 차십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조차 지하철 젊은 엄마의 과잉행동은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네티즌은 각박한 현실을 개탄하며 자신의 아이와 “우리 아이는 만져도 돼요”라는 문구가 씌어진 종이를 함께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할머니 폭행 사건…“우리 아이는 만져도 돼요” 일침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407128&year=2011

 

이 사건을 보고 있으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떠오릅니다. 잭슨이 죽기 전까지 그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중 하나가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이 죽고 난 뒤 피해자였던 조단 챈들러(당시 13세)가 “모든 것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한 (나의) 아버지가 꾸민 짓이었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잭슨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물론 마이클 잭슨은 가고 없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챈들러 부자는 2,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잭슨은 1993년부터 사망했던 2009년까지 ‘아동 성추행’이라는 추문에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출처 : 스포츠서울

 

 

 

한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들 좀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국적인 아이들이 인형같이 귀여워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까꿍’ 한 번 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손은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니 세균감염의 우려도 있고, 낯선 사람이 만지면 해코지를 할까 두렵기도 하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아도 손은 대지 말라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괜히 잘못 만졌다가 아픈 곳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괜한 일에 휘말려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로 ‘괜찮나’를 물어보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 구조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군요.

 

 

이미지 출처 : Alt image

 

 

 

아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조금 다른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언젠가 아빠를 따라 대중목욕탕에 갔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야깁니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즐겁게 놀고 있던 아이 앞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요놈 고추가 귀엽네!” 하시며, 손을 대셨지요. 아이는 기겁을 하고 아빠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빠는 어린 시절 동네 할머니들이 남자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자주 쳤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무척 화가 나서 그날 밤 꽤나 시끄러운 부부싸움을 했다는군요. 자식이 기분 나빴다는데, 보호자인 아빠가 왜 항의해주지 않았냐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이쁘고, 다 귀엽습니다. 보고 있으면 아무 사심 없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고, 보호해 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리고 여린 것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귀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각박해지고, 불미스러운 사건도 많이 생기다보니, 순수한 행위도 때론 오해를 불러오거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귀여워함’이고, 어디부터가 ‘위협’ 내지는 ‘추행’일까요?

 

 

얼마 전 서울고법 춘천형사부는 귀여움의 표시로 이웃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린 50대 남자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여자아이 귀엽다 엉덩이 두드리면 추행”(11.6.27. 강원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19944

 

 

 

일반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주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된 피고인 운영 점포 내에서 이뤄지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행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아동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한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형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들 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불쾌했다면 추행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호의를 폭력으로 대처한 지하철 엄마의 행동은 어떻게도 옹호할 수 없겠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나 아이엄마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만지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예뻐서, 귀여워서’ 하는 행위이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