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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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그 변호사가 수상하면 신고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6. 30. 17:00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받거나 진행하는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가 종종 있었는데요. 변호사법 개정으로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오랜 고질병을 고쳐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29일, 법무부 2층에서도「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현판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제한 항목이 생겼으니, 이를 신고할 센터를 만들고 수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현판식 (2011.5.29.법무부 2층)

 

 

법무부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해 ①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②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③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④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이라는 4대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02)2110-3500으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고센터 또한 개설했는데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니 전관예우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양심적인 신고가 많이 접수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임제한위반 신고하기

 

 

 

①법무부 홈페이지 접속 (http://www.moj.go.kr/)

 

 

 

 

② HOME > 국민참여마당 > 신고센터 >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③신고글 등록 하기

 

 

 

 

현판식 후에는 차 한 잔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는데요.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예우를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따뜻한 한 마디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고센터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을 철저하게 밝혀낼 계획입니다.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서는 비단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에 협조하는 국민들의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즉, 변호사들은 법질서 준수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모르는 척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질서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법무부, 정민경기자

취재 = 정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