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5월 16일 블로그 내용 참조)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 주주는 납입에 관해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과거 법 조항을 삭제하였음.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을 감면시켜,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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