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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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 유럽기업인 ‘고마워요, 한국’

법무부 블로그 2011. 5. 19. 08:00

 

유럽 모범 기업임원·투자자 7명, 영주자격 취득

 

지난 5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유럽의 모범 투자자 7명에게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을 직접 수여하는 행사가 그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초청강연을 계기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외국기업 임원 등 모법 투자외국인을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잠깐! 영주(永住)권이란?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의 영주 자격을 얻게 되면,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일정기간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주민투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체류하면서 한국과 유럽간의 무역과 교류에 힘써 오신 분들인데요, 이날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된 분들은 모두 일곱 분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여식에는 네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유럽 교류 증진의 가교되길”

 

수여식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사 이 영주권을 수여한다”며, “영주권 취득을 계기로 한·유럽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많은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출신 홀거 뒈레 씨는 직접 적은 한국말 답사를 읽어,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그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법무부에 감사드리며 영주권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양국 교역의 획기적 확대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 된 오스트리아 출신 울프강 슬로빈스키 씨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기 자 : 영주권을 얻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거주 후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울프강 : 매우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 자 :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울프강 : 한국에 온 지 벌써 13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와인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환경이 좋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도 했구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영주권 취득 외국인들, “한국기업 의사소통 더욱 활발했으면”

 

이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영주권 취득 유럽투자자들 Interview>

 

Q :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요?

 

홀거 뒈레(독일) : 우선 기업인을 찾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대학의 훌륭한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의 실력은 대단하지만, 한국과 독일의 기술자 교육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또한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점도 조금 힘들었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그걸 어렵게 했죠.

 

패드링 망지(프랑스) :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 도전적인 시도가 적은 편이에요. 대화를 통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직원들을 강요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권위적인 태도 대신 농담 등을 통해 편안한 상사로 보일 수 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화에서 당연하고 평범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과도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으니까요. 이런 감정적, 정신적 문화를 익히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Q : 한국의 기업발전에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홀거 뒈레(독일) : 한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단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리히 스토킹어(독일) : 한국은 대기업중심으로 경제체제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패드링 망지(프랑스) : 사장이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회사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Q : 한국에서 기업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거나 생각하셨던 점이 있다면?

 

패트링 망지(프랑스) :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는 좋지만, 그게 복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기업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프강 슬로빈스키(오스트리아) : 한국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고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리드리히 스토킹어(독일) : 제가 여성 2명, 남성 3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났던 여성에게 팀장을 맡도록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많이 놀랍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홀거 뒈레(독일) : 우리는 한국인이 저희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직접 배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 다른 분들 모두 격하게 동감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이 한·EU FTA 잠정 발효에 따른 한·EU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중계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여식이 정말 한국과 유럽 투자가들이 서로 윈-윈( Win-win)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글, 사진 : 김연수, 윤수민 기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주(F-5) 자격을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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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의3. 영주(F-5)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