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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도 피울수 있는 담배, 있다?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13. 17:00

 

여러분, 전자담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내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남성분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손님이 피우고 있던 것은 전자담배였고, '전자담배 = 금연보조제' 라고 생각한 저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전자담배 역시 일반 연초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OO 전자 담배 회사 광고 이미지 

전자담배가 정확히 뭘까?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담배와 달리 담배의 내부에서 연소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배터리의 열을 이용한 '기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유독성의 연기' 가 아닌 '무독성의 증기'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어 자유로운 흡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관련 업체들은 위 광고에서 보듯이 사무실, 식당 등의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공항,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애연가들로 하여금 "주변의 눈치 없이 당당하게 즐길 수 있다" 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정말일까요??

전자담배, 기내에서 피울 수 없습니다 !

 

지난 설 연휴기간에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된 김 씨(35)는 기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전자담배를 구입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에서는 전자담배도 항공법에 의해 일반 담배와 똑같은 처벌을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전자담배는 다른 승객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불안감을 조성시킬 뿐만 아니라 법령상으로도 엄연히 담배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항공사에서는 아직 내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따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승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내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승무원들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화장실 등에서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항공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와 '전자담배'의 구분!

 

흔히들 전자담배를 막연히 '금연 보조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연용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중에서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 한하는 것인데요,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라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안정청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고, 담배 내부의 배터리에서 나온 열로 니코틱 액을 기화시켜서 수증기 형태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인데요, 일반 연초담배 보다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더 자주 흡연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은 담배와 마찬가지이므로 전자담배 역시 담배라는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한 법제처 유권해석(‘08.11.12)에 의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상 전자담배 판매 싸이트에서의 판매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상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지만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데요, 문제는 전자담배의 외관만 보고는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흡연욕구 저하제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흡연현장에서 일일이 니코틴 함유 여부를 따져서 단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부산시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각 담배의 니코틴 함량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형만 보고 전자담배에 니코틴의 함량 여부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해 놓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자 전자담배업계의 품질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자국내에서 판매되어지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의 함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담배제품'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들 제품에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미국 내의 전자담배 업체는 제품성분에 관한 정보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청의 명령에 따라 니코틴이나 기타 유독한 성분의 함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는 국내에서도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규제를 보건복지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기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공공장소, 실내 건물 등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규제방법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건강을 지킬 권리와 행복해질 권리, 또한 애연가들의 바르고 깨끗한 흡연 문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자담배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 규정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글: 원보람 기자

사진 : 이미지공유 사이트 http://www.image0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