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사편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은 지난 4월 14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진 상법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개정된 상법 내용을 이야기로 구성한 [회사이야기] 11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회사이야기 1 : 기업의 법정 준비금 제도가 유연해짐으로써,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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