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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이 생긴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5. 16. 17:00

 

대한민국, 하루평균 2.8건의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여러분, 작년 한해 아동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모두 1,012건, 하루 평균 약 2.8건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5일에 한 건씩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단순 성폭력 사건부터 살인까지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린 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예방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온 국민에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 받은 이유는 단지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영이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해 피해자가 또 다시 몸과 마음을 다쳤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무부,‘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도입 공청회 열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법무부는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와 국가적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올바르게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도 “아동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세상 약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제 원혜욱 교수, “피해아동 진술능력 따라 증언채택 한계”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는 아동 성폭력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중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아동의 증언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도 겪은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능력이 있지만, 아동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20%가 친족이거나 친인척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은 가해자와 다른 친족으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동석 하에 아이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 이후로도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했다면 아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제자가 들려준 한 성폭력범죄피해아동 부모의 말입니다.

 

“목격자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아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본 윤리, 도덕질서도 없이 돈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변론하는 변호사.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더욱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

 

성폭행 피해아동이 사법절차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법률적 조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피해아동의 심정보다는 법적인 잣대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아동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란 일정한 자격의 변호인이 형사, 민사 사건을 막론한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 절차는 물론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 제도를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인 규정으로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24조의2(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①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 및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률조력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중략)

⑦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직권으로 법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혜욱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이미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의창 변호사(법무법인 상상대표)), 이운주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은정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임정엽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이서현 기자(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주요쟁점은 ‘법률조력인의 역할과 조력범위’, ‘법률조력인 선발방법 및 교육’, ‘지원대상’, ‘지원시기’ 등 네 가지였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역할과 조력의 범위를 놓고, 이미경 소장은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와의 단순한 동석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역할과 지위가 확장되어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소장은 특히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의창 변호사 역시 법률조력인의 조력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형사적 지원 뿐 아니라 민사나 가사적인 부분까지 망라한, 그야말로 ‘사건 발생부터 피해회복까지’ 피해아동을 위한 민․형사 법률조력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체계적, 경제적 기타 제반 요소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선발방법 및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경 소장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는 법률조력인에겐 우리 사회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은 물론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선임되기 전 교육을 받아 일정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조력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의 대부분이 13세 미만 아동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전 소장은 강간여부를 첨예하게 다투는 데이트 성폭력 등을 포함한 성인피해 사건도 법률조력인의 도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 등의 범죄피해자 전반으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운주 과장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과장 역시 13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19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지원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김의창 변호사는 법률조력인이 이른 시기에 개입하여 진술오염 등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에 가능한 한 1회에 걸친 진술녹화만으로 채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공청회에는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에 관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는데요, 동아일보 이서현 기자는 나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 신고 단계부터 나영이 시각에서 사건의 진행을 일관되게 지켜본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공판의 주된 쟁점이 된 인상착의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일찍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의 자격 및 구성방안, 권한 및 역할 등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참고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의 시범실시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5일은 제 89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티 없이 맑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여성부에서도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와 여성부의 제도가 주춧돌이 되어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 박혜수 * 임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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