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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사건으로 본 세계의 음주운전법들

법무부 블로그 2011. 5. 13. 14:31

형사처벌 보다 깊은 실망감 

한국인 유일의 메이저 리거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선수는 지난 5월 2일 새벽 2시 25분 오하이오주의 셰필드 레이크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체포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는 오하이오주의 법적 허용치인 0.08%를 훨씬 넘은 0.201%였다고 합니다. 사실 메이저 리거는 야구를 하는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보다 더 큰 책임은 어린이 팬 등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추신수 선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허용치가 0.08% 정도라면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하이오주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3일 이상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최소 180일에서 3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편인데요. 자신의 신체나 생명, 재산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의 음주처벌 기준은?

 

 

제일 먼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호). 또한 음주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여기에 행정처분도 더해지는 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현재의 단일한 단속기준은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1% ~ 0.2% 미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의 벌금으로, 0.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기운전과 주취운전으로 나뉘어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혈중 알콜농도가 0.025% ~ 0.05%인 경우에는 주기운전(술에 취한 기운이 느껴지는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하여 형사적으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는 30 ~ 18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주취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행정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유럽국가 중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나라는?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주 이상 특별시설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5년 이내에 다시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 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주운전도 습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습관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

 

 

 

특이한 처벌 혹은 엄중한 처벌을 하는 나라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 시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걸어서 귀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의 명단을 신문에 게재한다고 하는데요. 법의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창피를 주는 방식도 괜찮은 방식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도 엘살바도르는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에 처해지고, 불가리아도 초범은 훈방하지만,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에 총살형, 재범에 교수형이라니 사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며칠전 야구광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께서 한 일간지에 ‘(추신수 선수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가 이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자’라는 기고를 한 적도 있는데요. 예부터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타국으로 건너가 겪었을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신수 선수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을 거죠^^*

그리고 홈런 펑펑!!!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