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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4. 30. 19:00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소속사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윤기원씨는 요도 파열로 인해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출연예정이었던 MBC 새 수목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윤기원 사고, 국가배상 가능할까?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66다1723판결), 윤기원씨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맨홀 뚜껑이 없어진 채로 경고표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기원씨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소나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 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의한 사고라도 무조건 배상하지 않아요!

과거 규정보다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자동차가 튀어 올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cm, 폭 370cm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피고(국가)산하 관할교통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cm 더 높고, 폭을 50cm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9. 11. 선고98다12928판결)

 

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앞서 윤기원씨의 사건처럼, 국가에서 도로나 인도에 설치한 공공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턱대고 국가가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일지라도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성가신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시설을 꾸준히 관리 감독하는 성실함이 필요할 것이며, 국민들 역시 공공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배우 윤기원씨의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희소식을 들었는데요. 얼른 쾌차하여 다시 TV에서 맹활약 하는 그의 연기를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법무부

참조 = ‘알아두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윤기원사진 = 네이버 인물검색

이미지 = 이미지클릭-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