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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패밀리] 공 회장의 증언조작은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4. 26. 17:04

 

자신이 용의자였던 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은 스타검사, 한지훈

 

고아출신 한지훈(지성) 검사. 15년 전 자신이 용의자로 몰렸던 살인미제사건의 진범을 잡아냅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보육원의 최원장이 범인이었죠. 일약 스타검사로 등극한 한지훈은 이어 암울했던 소년원 수감시절,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믿어주고 후견인이 되어 주었던 김인숙(염정아)을 돕기 위해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JK에 변호사로 입성합니다. 하지만 JK그룹 공회장(김영애)에게 죽은 둘째아들의 아내 김인숙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출신이 천하다는 생각에 온갖 괄시와 모멸을 안겨줍니다. 그때마다 한지훈은 김인숙의 수호천사를 자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인숙과 공회장의 대결은 치열해져 갑니다.

 

 

 

 

 

위증을 공모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용의자로 서게 될 판?

 

공회장과 김인숙 사이에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한 음모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회장은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김인숙의 아킬레스건인 한지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엄마(김인숙)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온 혼혈아 ‘조니’ 피살사건의 용의자를 한지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미 진범이 잡혀 복역 중인 15년 전 살인사건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공회장은 김인숙을 향해 확신에 차고, 분노에 이글거리는 말을 남깁니다.

 

“니가 계속하겠다면 난 한지훈의 15년 전 살인사건까지 뒤집을 거다. 한지훈 하나쯤 재기불능 법조인으로 만드는 거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

 

‘위증’에 따르는 형벌은?

 

무서운 JK입니다.^^ 공회장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15년 전 살인사건을 뒤집으려면 무언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 혹은 증인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 회장은 어떤 방법으로 15년 전 살인사건을 뒤집으려고 할까요. 공회장이 내세운 것은 바로 새로운 거짓말을 해줄 증인들입니다. 살인죄로 이미 복역 중인 보육원 최원장, 그리고 최 원장의 알리바이를 담당해줄 그의 정치인 친구 등이죠.

 

한지훈에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복수에 불타서 복역 중이던 최 원장에게 JK가의 제안은 달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인 사건을 뒤집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죄판결은 뒤집는 방법은?

 

형사판결은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을 거쳐 확정되게 되므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하게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판단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필요합니다.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즉, 공 회장이 한지훈을 15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 수 있으려면 제1호와 제2호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최 원장이 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판결로서 증명되거나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단순히 ‘누군가가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한 한지훈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제5호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제출 또는 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10. 29. 결정, 86모44 등) 따라서, 이미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자백을 번복하거나 원판결에서 증언하였던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해 증언이 판결로서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위와 같이 재심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끊임없이 증인 등을 회유해서 재심 재판을 받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공회장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어떤가요? 과연 공 회장이 실제로 위와 같이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한지훈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 원장은 물론이고, 최 원장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의 재판에서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지훈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드라마이다 보니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이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질 만큼 허술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설마 여러분들도 이런 공 회장의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

 

 

글 : 법무부

영상캡처 : MBC 드라마 [로열패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