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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회통과] 故 최진실!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법무부 블로그 2011. 4. 29. 14:50

 

당대 최고 여배우의 사망과 충격

 

2008년 10월 2일,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국내외의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회복하면서 아이들이 물려받은 그녀의 유산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와 판례(94다1302)에 따른 것이었는데요(ㅜ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이혼한 남편에게 친권이 부활????

2004년 이혼 당시 최씨의 전남편은 친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전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자동 부활하게 된 반면 아이를 키워온 외할머니는 손자들에 대해 단 1%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상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요.

 

고 최진실! 마침내 법제사에 이름을 남기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29일 오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에 쐐기를 박는 민법 가족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하는 전배우자의 양육능력과 양육상황 등을 심사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생존하는 전배우자가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마다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 것인데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 2009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건수가 2,476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것이 865건에 달한다고 하니, 이번 법 개정으로 3,400여 가정의 미성년자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혼 후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친권자라고 나타나 보험금을 타서 종적을 감춰 10살된 어린 소녀와 할머니가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은 없게 되겠지요.

 

 

글 = 법무부

최진실 사진 = 최진실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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