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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2. 31. 08:00


오랜 실직 생활을 마치고 입사한 김 모씨. 드디어 직장 연수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리가 200km인데다가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가야 하는 곳이라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직장동료들 중 누군가 차를 가져간다면 얻어 타고 갈까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김 모씨가 차를 가져가면 동승자가 되어 그 차에 얹혀가겠다는 눈치입니다. 왜 서로 운전자가 되길 회피할까요?

 

카풀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 먼 곳에 있는 친척이나 동료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나 직무 연수 또는 기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가야 할 때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끼리 에너지 절약이나 기타 이유로 카풀을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들의 카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먼저 동승자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승자 A - “내 차는 경차라 50% 할인되는 경차 요금으로 계산해줄게”
동승자 B - “난 LPG 차량이라 주유비가 절반이니 그걸로 맞춰줄게”
동승자 C - “난 한 번만 타고 가고 돌아올 땐 안 탈 거니까 1회 비용만 줄 거야”
동승자 D - “뭐 휴게소에서 음료나 하나 사주면 그걸로 족하지.”
동승자 E - “휘발유 금액에 통행료 그리고 운전자 피로도와 차량 지원비 계산해서 1/N 해야지.

                특히 운전자는 차도 가져가고, 운전도 해야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사고 나서 가해차량이 되면 운전자가 다 뒤집어쓰잖아. 그 돈 다 줘도 미안하지”

 

 

그렇다면 운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운전자 가 - “난 과속딱지 끊은 것도 동승자에게 다 내라고 했어.”
운전자 나 - “차가 기름값만 드나? 엔진오일도 갈아야 하고 할 것 많지. 그래서 휘발유 값 외에 얼마 더 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도 해야 하니까”
운전자 다 -  “날마다 카풀해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쩌다 한번이면 그냥 가기도 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깔끔하게 유류대금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계산해 주기도 하더라고”

 

 

이처럼 동승자와 운전자의 말들은 제각각입니다. 표준화된 계산법이 없으니 카풀비용은 동승자와 운전자의 합의로 그 값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풀비용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비용처리입니다. 카풀 차량이든, 가족이 함께 타고 가는 차량이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카풀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카풀이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좋고 먼 거리를 여럿이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탄 차가 피해차량이 되었다면 상대 가해차량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었을 때는 이제껏 사이좋게 지냈던 동료나 친구관계가 서로 서먹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운전자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를 내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1개 중대법규란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앞지르기,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로부터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동승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좋던 사이가 금이 가기도 하지요

 

카풀 사고에 대한 대비책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풀!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풀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고가 카풀이라는 이유로 복잡해지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첫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1년이면 1년, 카플 기간을 정해 보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주 친한 사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서약서를 통해 운전자의 배상 비율을 미리 합의한다든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을 미리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등 사고 규모가 클 때는 합의 내용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대비책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동차 보험에 아무리 잘 가입해 두어도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면 자칫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카풀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또 교통체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카풀을 하다 사고가 나고, 가해차량이 되면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자칫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 운전자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교통체증을 줄이는 등 남을 배려하는 카풀 운전자라면 교통법규도 훌륭히 지켜내실 수 있겠죠? 세상에는 법규를 잘 따르는 것만큼 안전한 일도 없습니다. ^^

 

 

글 = 유영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