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선플 달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 받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12. 27. 14:22

너는 악플러? 나는 선플러!

요즈음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고통이 TV를 통해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는 악플 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이에 맞서 요즘에는 선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다소 생소하시죠?^^ 이 운동은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말 그대로 선한 댓글 달기 운동입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는 선플운동을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1주일 최대 2시간까지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소년 여러분들도 활발히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선플달기운동본부 홈페이지

 

 

선플달고 봉사시간 받는 법

자, 그렇다면 선플 달고 봉사활동 인정받는 법을 알아볼까요? 선플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리플을 다는 방법과 선플 문자 보내기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리플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인터넷 서핑 중, 여러 곳에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리플로 남깁니다.

 

2.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에 가입하신 후, 선플달기 게시판에 자신이 인터넷 여러 곳에 남긴 선플을 등록합니다. 선플 게시판에 선플 달기는 1주일 최대 2시간 (선플 40개), 선플 문자보내기는 1주일에 최대 1시간 (20개)까지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내용이 부실하거나 도배성 댓글은 선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증서 발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마음을 담은 선플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봉사활동시간을 인증 받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에 가입 하신 후 선플본부 메일(sunfull@bcm.co.kr)로 자원봉사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메일로 신청한 후 1주일 이내에 vms.or.kr의 [my vms]메뉴에서 인증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선플’다는 동아리도 있다!?

지난 12월 초에는 보건복지부 푸른성장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청소년부문 대상을 받은 동아리인 성지고등학교의 ‘사이버패트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이버 패트롤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로, 사이버 공간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인터넷 공간에 선플달기(아름다운 댓글) 활동,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프로그램 활동, 청소년 저작권 체험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사이버 범죄에 대해 배우면서 새롭게 안 내용 중 ‘이런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몰랐던 것이 있다면?

성지은 :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복제한 파일을 3명까지만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배우고 나서 보니, 4명부터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선영: 편의점 등에서 나오는 음악이 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작원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신곡이 나오고, 판매된 지 6개월이 지난 음반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무료로 틀 수 있다고 해요.

 

김민호: 드라마를 못봐서 다운받을 때 합법적으로 사는 금액은 한 회에 700원 가량인데, 불법으로 1/10인 가격에 구매해 본적이 있어요. 이렇게 싼 금액을 주고 산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배웠죠.

 

▲동아리 사이버페트롤과 배우 최불암

 

Q. 앞으로 사이버 부분에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성지은: 요즘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아이디 중 4글자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를 예전처럼 모두 공개한다면 악플이 줄어들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다솜: 학교에서 일정시간 인터넷 문화교육, 저작권 교육을 해야 하는 법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개선방향을 알려주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좀 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동아리활동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선플을 달면서 봉사활동을 인증받기도 하고, 선플을 다는 동아리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악플도 많고 악플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단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선플달기가 봉사활동이 되고, 선플달기를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선플이 더 많아지고 생활화 된다면 선플은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선플이 당연한 그 날을 위해 나부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행동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 김채은 기자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