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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법무부 블로그 2010. 12. 22. 13:00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되어 수사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요, 만기 출소한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2010.12.21. 전자발찌 찬 채로 여중생 성폭행)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까?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것 아닐까? 이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전자발찌 도입 후 실질적으로 재범률이 떨어졌나요?

 

전자발찌가 도입된 것은 2008년 9월.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누적 인원은 926명(2010.12.20. 기준)이며, 부착 인원은 320명(2010.12.20.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재범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동종 재범건수)는 3명이고요. 성범죄자가 절도나 강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재범건수)는 8명입니다.

 

최근 5년간 (’05년~’09년)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을 보면 약 15%에 해당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을 따져보면 0.32%에 해당합니다.

 

두 수치를 비교했을 때 전자발찌 재범억제 효과는 47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재범을 막지 못 하는 전자발찌라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지난 12월 20일에 보도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 사건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전자발찌의 역할이 탁월했습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수법이 대담한 점을 고려해 재범일 가능성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용의자 박 씨가 4시간 동안 해당 빌딩 부근을 드나든 사실을 밝혀냈고, 범행 닷새만에 박 씨를 잡았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박 씨에게도 전자발찌 이동 경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는 범행이 일어난 후 즉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범행을 미연에 방지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할 경우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고, 재판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만으로 재범을 원천봉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를 항상 추적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범행 시각과 장소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주어, 재범을 간접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비슷합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도록 심리적인 제약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전국의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후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항목에 90.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에 75.8%, ‘전자발찌 착용 이후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했다’에 86.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는 범죄자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그렇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제도”라고 하면서 “성범죄자 치료와 행동조절 프로그램 등을 확대 도입해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려면 단순히 전자감시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 중에는 성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성범죄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마산·공주·순천교도소는 2008년 5월부터 잔여형기 1년 이하의 아동성폭행 사범 중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를 집중처우센터에 수용해 전문적인 교화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화프로그램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일명 ‘솔트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 2회, 1일 5시간, 18회에 걸쳐 총 90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와 함께 이와 같은 심리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궁금증]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 (출처 : 유투브)

 

지난 11월 30일.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동영상 파문이 일어났을 때 ‘해당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0.12.2.신도림 지하철 성추행 '더듬남' 검거, 네티즌 "전자발찌 채워라" )

이것은 전자발찌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이와 비슷한 결과가 지난 9월 한국리서치의 전화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6%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전자발찌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도 75.8%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더욱 우수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발찌 훼손한 16명 전원 검거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였거나, 절단 후 도망간 사람은 모두 1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원 검거하였고 징역형 등 엄정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자 처벌 현황

징역형

벌금형

입건유예

재판중

전체 16명

4명

3명

1명

8명

 

또한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은 GPS를 이용할 경우 오차범위가 10M 이내로 좁혀질 만큼 매우 정확합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은 오픈된 공간일 경우 인공위성(GPS)을 통해 실시하고,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등 건물 내부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곳은 어디든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폭력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범죄자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발찌 제도! 앞으로 심리치료와 행동조절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병행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자발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나아지는 전자발찌의 모습을 믿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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