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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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 뭐가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2. 9. 08:00

국민과 일촌! 헌법재판소를 가다

 

국민은 법원을 통해 부당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고, 억울함을 풉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가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은 없는 걸까요?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잘못 적용될 수도, 잘못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별개로 법률이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다시 말해,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지난 11월 말, 헌법재판소 견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여 따라가 보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궁금해 하는 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천재현 헌법연구관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재현 헌법연구관님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9명), 연구부(헌법연구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재판부는 위헌과 합헌을 결정하며,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을 배당받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부로 올리며, 사무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로 나뉘는데,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 즉 9명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을 위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전원재판부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는군요.  

 

 

▲헌법재판소 대심판장 내부

 

이곳이 바로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장 내부입니다. 사실, 여느 법원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일반 법원은 판사석이 세 곳인데 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은 의자가 아홉 개라는 것이었지요. 이곳에서 실제 헌법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한국의 역사를 바꿀 판결을 내놓는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왠지 벅차올랐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에 천재현 연구관님과 잠깐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INTERVIEW | 천재현 (헌법재판소 연구관)

 

Q.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법원보다 멀게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A.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이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1487건, 2010년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는 1570건의 헌법소원이 신청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유명해지면서 법원에 위헌제청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직접 사건을 가져오는 일반인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는 뭔가요?

A. 법이 제정되고 폐지될 때는 법적안정성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은 판결되는 즉시 바로 시행되는데 반해 ‘헌법불합치’는 법적 안정성 문제로 소급되어 시행됩니다. 주로 기본권침해의 경우가 있으며, 위헌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Q.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독일’을 모델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독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가 생긴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래된 것은 아니지요.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같이 하는’ 미국과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독일 중 저희는 독일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과 같이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민을 기본권을 크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Q. 연구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았던 판결’은 무엇인가요?

A.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저는 2009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좋았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인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는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Q. 연구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우선 자격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경력이 없이 연수원에서 바로 오는 경우에는 법원연구관보조로 3년간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을 1차, 2차를 보는데요. 헌법재판소 일을 할 때도 토론을 통해 일을 하게 됨으로 토론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많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재판 중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생각되는 사유가 있을 때, 판사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판사가 판단하여 사유가 있다고 보면 재판을 중지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판사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해 신청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법원과 별개로 존재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자 노력하는 헌법재판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견학신청 해보세요!

 

 

 

신문과 뉴스에서만 봐온 헌법재판소가 사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와 다시 바라본 모습은 언제든 부당한 판결을 받을 때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을 위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헌법재판소가 왠지 국민과 굉장히 가까운 ‘일촌’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견학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견학 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헌법재판소 견학안내 : http://www.ccourt.go.kr/ 

 

글·사진 = 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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