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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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입대’ 합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1. 26. 08:00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남녀 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김모씨(29세)는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쳤는데요. 입대전 병역법 제3조 등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제3조와 헌법 제11조, 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병역법 제3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라고 하여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김모씨는 병역법 제3조 등이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남녀 간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병역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남녀모두 징병하는 국가는 어디?

 

의무병역제도는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병제는 국가의 구성원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며, 모병제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자국민 중에 군인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세계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위키백과 (2010년 7월 기준)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위 지도에서 빨간색) 나라 중에 여성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나라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1. 이스라엘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제공하는 ‘The World Factbook’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의 병역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복무하며 예비군으로는 24세까지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성은 최대 51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2. 북한


 ‘The World Factbook’ 에 따르면 북한은 17세부터 징병 대상이 됩니다.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지만 그 기간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A는 현역병과 예비군의 나이를 남녀 모두 16세~49세로 잡고 있습니다.

 

3. 쿠바


역시 ‘The World Factbook’를 보면 쿠바는 17세~28세의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처럼 군대가 사회 공공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모잠비크, 몽골, 수단, 베냉 등 다양한 나라들이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을 두고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군대를 안 가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들이 퍼지는 등 병역의무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문 등 언론매체는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의 의견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둘 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된 의견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

 

▲ 출처 : 네이버 실시간 검색

 

 

 


글 = 법무부
이미지 = 출처 밝힘/ 별도 출처 없는 경우 아이클릭아트

 

 

 

본 글이 다음 블로그 카테고리 중앙에 소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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