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밖에 나가면 추운데 담배 끊어버릴까? 말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1. 25. 08:00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배연기가 뿜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건물 내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에 머물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흡연자들은 흡연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반발도 많이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긴장도 풀 수 있는데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이지요. “흡연권을 지킬 것이냐 혐연권을 지킬 것이냐!” 담배로 인한 논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끝없는 기싸움! 

 

 

혐연권(嫌煙權)은 연기를 싫어할 권리, 즉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흡연권(吸煙權)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권리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권리가 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입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흡연권과 혐연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근거로 두어 각각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기 위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는 담배를 피워야겠다 주장하는 것이고, 누구는 담배를 피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도 맞는 것 같고, 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의 손을 들어줬어요. 

 

 

 

2004년 8월,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 아니냐’는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허모씨는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을 무시하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조항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지요.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을 하지 않거나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혐연권은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 생명권과도 연관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한다”고 말했지요.

 

실제 우리나라는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을 더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담뱃불에 어린이가 눈을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외국의 금연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 치요다쿠 거리에서 담배를 피며 걷던 흡연자가 담뱃불로 어린 아이의 눈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노상 또는 보행 흡연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치요다쿠에 일본 최초로 ‘노상흡연 금지’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상흡연 금지를 위반할 경우 2천엔(약 25,000원)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성인흡연율이 20%를 밑도는 미국의 경우 과일향 등 향을 첨가하는 담배를 제조하지 못 하게 하고, 담배회사가 스포츠나 문화행사 등에 협찬하거나 티셔츠 같은 경품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도 금지했지요.

 

호주는 담배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보다 더 엄격합니다. 2012년 1월부터 담배케이스를 단순하고 평범한 형태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과 단색을 바탕으로 제조사의 이름은 눈에 띄지 않게 하며, 흡연으로 망가진 신장과 폐 등의 사진을 담을 예정이지요. 또한 담배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인터넷의 담배광고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만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청소년이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최고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프랑스는 2006년 담뱃값 2배 인상 이후 올해에도 6%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대에 내놓지 못 하도록 조치하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도 만1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만16세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따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담배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탓이겠죠 ㅡㅡ;;)

 

 

 

 

2011년 3월부터 서울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등입니다. 또 조례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2011년) 3월 1일이지요. 사실 기존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있었지만, 말 그대로 권장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 했지요.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까요?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보다는 일종의 건강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며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덧 2010년도 달력 1장을 남겨놓게 되었네요. 새해엔 더 많은 분들이 금연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

 

글 =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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