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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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법무부 블로그 2010. 11. 24. 08:00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72세 정모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려 했고 정모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법정에서 모두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들(38세)은 그날 아버지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사위와 딸의 지인 그리고 정씨의 아내는 모두 ‘아들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아 결국 가족들의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아버지 정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아들과 사위는 징역 6개월, 정씨의 아내와 딸의 지인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한 것보다 법정에서 했던 위증죄가 더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2010년 10월, 남자친구를 위해 했던 거짓말! 

 

 

 

인천에 살고 있던 김모씨(23세)는 공범 2명과 함께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3대 훔쳤습니다.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범행 당시 찜질방에 함께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같은 날 해당 찜질방에서 요금 결제한 현금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지요.

 

사실 김씨는 범행을 하기 5시간 전에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찜질방은 후불제 찜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찜질방이 선불제인 것을 악용해 김씨는 후불제 찜질방 영수증을 제시하며 마치 선불을 내고 찜질방에 간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시각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찜질방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같은 시각 여자친구와 다른 장소에서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고, 해당 찜질방이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여자 친구인 박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 김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괜히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위증교사죄가 추가되어 구속까지 됐다고 합니다. 위증은 결국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2010년 9월, 변호사가 다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 박씨는 폭행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마담 이씨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을 이용해 이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변호사 박씨는 이씨를 불러 “법정에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해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과태료나 위증으로 문제가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이씨에게 허위증언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모두 탄로 나 변호사 박씨는 결국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에게 변호를 의뢰했던 김씨 역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받아 박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시킨다고 해서 혹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위증을 해야 유리하다고 설득한다고 해서 실제로 위증을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요.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72명이 위증죄로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위증사범 수가 33명이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요. 서울중앙지검은 72명 중 2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제152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증 사범은 매우 엄하게 벌하고 있지요.

 

또 위증은 재판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기관에 불신을 키울 수 있으며, 사건 관련자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를 보호하자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며 징역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위증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 = 김무진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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