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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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외국인 신부, “친정, 안방다니듯 다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1. 23. 13:00

외국인이라고 ‘왕따’ 시키지 마세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티엔씨는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도 3년차인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바쁘게 생활하느라 고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지요.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얼굴이 아른거려 눈물을 흘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이민자를 위한 고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티엔씨는 바로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여 고국 방문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재입국 허가를 준비해야지!”

 

“그게 뭔데요?”

 

“자기는 재한 외국인이라서 외국에 다녀오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다시 오는 절차가 복잡해지거든!”

 

티엔은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에서 3년이나 살고 있고,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데, 아직 국적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엿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요! 갑자기 한국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티엔씨가 고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티엔씨가 갑자기 한국을 멀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동안 재한 외국인이 외국에 다녀올 때에는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토종’ 한국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등록 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은 그동안,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는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2010. 11. 1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더 이상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재입국허가 면제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가진 외국인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을 가진 외국인

 

체류자격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을 가진 외국인

 

 

 

자격 갖춘 외국인이라면, 보다 편하게 한국을 즐기세요

위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또한, 영주(F-5)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아무리 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면제는 2010년 12월 1일(출국일 기준)부터 시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하기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친절한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들이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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