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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10. 9. 28. 20:00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간에 사고가 난 곳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란이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자동차들이 있다면, 벌금을 물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법에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승용차 운전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소방차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 20만원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때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교차로 또는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그 동안은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았던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만약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가 어려웠는데요. 8월부터 소방차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가 바로 카메라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 청구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지역의 소방서에서는 이미 소방차 100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시범운영을 한 결과,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화재피해가 감소하였으며, 환자 소생률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비켜주지 못하고 자신의 나쁜 행동을 ‘기록’해서 ‘벌금’을 물게 하니까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이렇게 시작하세요!

 

독일의 경우,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홍해가 갈라지듯 많은 자동차들이 양 옆으로 쫘악~!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지요. 물론, 비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고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소방차는 무조건 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져진 ‘습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차에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차의 사이렌이 들릴 경우,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호등이 바뀌어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 차선 차량 모두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방차가 지나가기도 전에 내 차량이 먼저 지나가면, 그게 바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신호를 놓치면 약속시간에 5분 늦을지 모르겠지만, 소방차가 신호를 놓치면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신호가 바뀌더라도 소방차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소방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방차가 지나간 이후에 주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내 차와 반대 방향에 있을 때에도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소방차는 반대 차선에 있으니, 나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주행을 시작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소방차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단 도로에 소방차가 등장하면, 같은 방향 차선이건 반대 차선이건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방차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운행 중인 차량은 가급적 도로의 우측으로 비켜주세요!

왜 ‘좌측’이 아닌 ‘우측’이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도로의 중앙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들이 도로의 좌측으로 피한다면, 덩치가 큰 소방차들이 갓길이 없는 도로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비켜준다면 소방차는 길이 좁더라도 중앙 차선을 밟고서라도 사고현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비켜주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으니 소방차를 발견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운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에는 210건이던 것이, 올해는 7월까지만 무려 20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매년 기록을 세우더니, 2006년 한해에 난 사고건수를 2010년에는 벌써 여름에 도달해 버렸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소방차 운전자들은 출동할 때마다 중앙선을 수시로 넘고, 운행중인 차들의 돌진을 엄청난 경적 소리로 막아내면서 사고 현장까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긴급차량의‘골든타임’을 함께 지켜주세요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5분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5분이 넘어가면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플래시오버(Flash Over)’라고 하는 폭발현상이 생겨 화재진압은 물론 옥내진입이 힘들어 인명구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 ‘황금의 5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삶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친 환자의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소방차와 응급차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단지 벌금을 내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닌,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바른 운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글 = 신소영기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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