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9. 29. 11:00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새긴 아주 오래된 성문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빌로니아 주변국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시작한 ‘함무라비’ 왕이 이 법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함무라비 법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1947년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80년 이상 앞선 ‘리피트-이시타르 법전’이 발견되면서 ‘가장 오래된’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고 말았지요. 하지만 법전의 내용은 아주 이론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처벌을 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고, 당한 사람은 당한 대로 갚아줄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의 이를 뽑고 눈을 다치게 하다니...... 조금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없어진 이유는 뭘까?

 

오늘날의 법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처럼 보복형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절한 벌을 내려 잘못을 뉘우치게 하지만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게 하는 등 잔인한 형벌은 막고 있습니다. 사형이나 징역, 벌금 등 여러 가지 형벌의 종류를 정해 놓고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요.

 

또 법에는 어떤 벌을 얼마만큼 내려야 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어떤 벌을 내릴지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가려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는 벌을 덜 받고, 더 받는 일이 없겠지요.

 

 

 

 

 

 

 

범인은 감옥에서 형벌을 받고, 제가 받은 피해보상(배상)은 어디서 받죠?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든 손상을 입었든 어떤 경우라도 피해는 생기기 마련이죠. 죄인은 ‘물건을 훔쳤다’는 죄값으로 감옥에서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법에는 ‘형법’과 ‘민법’ 이 존재합니다. 형법은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해놓고 있고, 민법은 피해보상(배상)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죄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이나 물건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비나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 수리비 등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은 민법이란 법에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바빌로니아의 ‘탈리오 법칙’과는 달리 형벌을 내릴 때에도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존엄성과 기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바빌로니아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 중 어떤 것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법일까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우리나라 형법에는 살인죄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중국, 일본 등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어야 한다.

2) 없어야 한다.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아래는 이 질문에 답한 초등학생 두 명의 의견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나는 사형제 찬성!: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받는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벌금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대신 사형제도는 아주 무겁고 큰 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덜 짓게 되지 않을까? / 원주 반곡초 5년 김진

 

나는 사형제 반대!: 난 사형제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벌은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 위한 것인데, 사형을 시키면 죄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형보다는 징역이나 다른 벌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대구 칠성초 4학년 정태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