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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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하숙 ․ 자취생을 위한 8계명

법무부 블로그 2010. 9. 28. 17:00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 거리가 멀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거나 혹은 집은 서울인데 지방으로 학교를 다녀야만 할 경우라면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을 하게 됩니다. 운 좋게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숙사에서는 ‘성적’과 ‘학교에서 먼 지역 우선’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지요. 

 

 

 

처음으로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방을 구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긴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학생씩이나 되어서, 부모님 손잡고 부동산에 들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지는 않지요! 따라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아는 선배에게 조언도 들어보는 등 혼자 살아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더욱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과 좋은 집주인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알찬 하숙 및 자취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학교와의 접근성과 방의 위치는 좋은지?

일단, 집을 구할 때에는 소음은 많지 않은지, 학교는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지, 창문은 남향에 있어 햇빛도 잘 들어오고 환기는 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창문에 틈이 있으면 외풍이 심해 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지하는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고 공기가 탁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정도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2. 물은 잘 나오나요? 콸콸콸~!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수는 물론 샤워도 하기 힘듭니다. 싱크대나 세면대에 물 빠짐이 좋은지 물이 나오는 수압은 괜찮고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숙은 수압과 더불어, 공동시설을 쓰는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안이 철저한지 확인하기

 

▲ 문의 안전고리와 보안벨

 

가장 중요하는 것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입니다. 여학생 혼자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여성의 경우, 반지하나 1층은 더욱 위험합니다. 남녀가 구분된 방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방마다 문을 잠그고 걸 수 있는 안전 고리까지 있는 곳이라면 한층 안전할 것입니다. 저층에 살게 된다면 손쉽게 사서 부착해 놓을 수 있는 ‘보안벨’을 구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4. tv없인 살아도, 인터넷 없인 못살아!~

 

 

 

처음에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더니, 막상 들어와 보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매달 비용을 내가며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잘 되는지 물어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취하기 위한 방을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미리 관리비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써 달라고 하고, 관리비 이외에 따로 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게재해 달라고 한다면, 추후에 집주인과 말이 어긋나는 일은 없겠죠? 하숙일 경우라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5. 자취의 경우,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집을 구하기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바로 집의 등기부 등본인데요. 부동산에 가면 해당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물건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각종 권리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집 소유자 이름과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실제 집주인이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집이 저당권 등에 잡혀 있는 경우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사라진 보증금! 등기부등본 속에 답 있다~!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93 )

 

하숙의 경우에는 자취와 같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집주인과의 간이 계약서 정도는 써 두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집주인과의 분쟁이 생길 때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죠. 계약서에는 대게 가구 등을 파손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숙하면서 도중에 월세에 관한 문제, 의무기간, 혹여 보증금이 있다면 그 처리에 관한 문제 등과 같이 후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만한 것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6. 계약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살면서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는 더욱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데요. 3명이 함께 살기로 한 집에 5명이 살게 된다던가, 여성만을 받기로 했던 곳에 남성도 받는다던가 하는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은 돈을 완벽히 지불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는 이 모든 것은 확인한 후, 작성해도 늦지 않답니다.^^

 

 

7. 계약서 작성하기  

 

 

 

요즘에는 포털 카페 등을 통해 직거래로 방을 계약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거래 계약은 부동산에 내야하는 중계비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돈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거래를 직거래로 한다면, 행여나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도록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도 있으므로, 첫 거래라면 중계인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몇 번의 거래를 통해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다음에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거래 분쟁을 해소하고자 법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정해 두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임차액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단위 임차액X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요율표에 따라 계산해 볼까요? 만약 a라는 학생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면, 요율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곳에 따라,

 

보증금+(월단위 임차액X70)

 

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겠지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X100이 맞겠지만, 5천만원 미만이므로 X70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보증금1000만원+(월세30만원X70)

= 10,000,000+(300,000X70)

= 10,000,000 + 21,000,000 = 31.000.000

 

5천만원 미만이므로 5/1000를 곱하면,

 

31.000.000 X 0.005 = 155,000 (원)

 

따라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방의 중개수수료는 155,000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준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03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당이득한 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부동산 중개업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다시 한 번 선언하였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자신이 중개업자에게 돈을 더 줬는지, 덜 줬는지를 알려면 위의 요율표에 의한 계산을 확실히 할 줄 알아야겠지요? 역시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집을 구하면 계약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 작성은 가장 마지막이고, 그 전에 살펴볼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살게 될 집! 바쁜 일과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신중을 기해서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 역시도 계약을 잘 지켜야겠죠? 특히, 하숙의 경우 모든 물건이 공용 물건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세제는 많이, 휴지는 돌돌 말아, 쓰레기는 아무 곳에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가 깨지는 행위일 테니까요. 모든 하숙 및 자취생들의 권리를 위해, 파이팅!!^^*  

 

사진, 글 = 김연수 기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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